'김건희 특검법'에 코 꿰인 與, '尹탄핵안' 표결 향방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을 방지하고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안의
동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과 특검법을 막기 위해
선별적 참석을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의총에서 반대당론을 확정한 뒤
이탈표를 막기 위해
탄핵안 표결시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구상했었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기준
3분의 2(200명)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108명)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문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이탈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열린 긴급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안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집단 불참할 수 있다고 보고,
당일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의
'동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로 재송부된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참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본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설명했답니다.
탄핵안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당일 본회의 '재석'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저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당 내부에서 7일 탄핵안 표결은 불참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참석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탄핵안 표결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투표 참석 여부는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면서도
"탄핵안 표결은 불참하고
김 여사 특검법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이 시쳇말로 모양이 좀 깨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답니다.
혁신당 한 관계자도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며
"누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누가 투표에 나서는지가 전부 기록될텐데
역사에 남는 잘못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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