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관련직] 노무사
▶ 하는 일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사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한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크게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자문하는 일과 노동 관련 업무를 대행·대리하는 일로 구분된다.
먼저 사업장 내의 고용,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직무평가, 인사고과, 교육훈련, 승진, 복지후생, 안전보건, 퇴직, 노사관계 등 인사, 노무관리 및 집단 노사관계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를 대상으로 진단 및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는 경영진 측과 노조 측이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정하는 중재역할도 담당한다. 노무사는 평상시 사업주나 노조의 의뢰로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분쟁발생 시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이외 기업 및 노조의 법률 정책자문을 수행하기도 하며,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일부는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국선노무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월평균임금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 징계, 전보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근무환경
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를 사무실에서 수행하지만, 의뢰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노무컨설팅을 위해 의뢰인의 집이나 계약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며 노동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노동관서나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경우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업 혹은 노무법인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자나 계약사업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노사 간에 극단적으로 대립 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경우는 중압감이 상당한 편이다.
▶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 관련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 관련 자격 : 공인노무사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노무사는 대체로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여 활동한다. 일부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기업체, 연구소, 경영컨설팅 업체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관련 협회에 의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자 중 약 80%가 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개업한 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퇴직나이를 넘어서까지 활동할 수 있다.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므로 기업체나 행정 관청 또는 공기업에서 특별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체의 관련 직무분야에 입직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 적성 및 흥미
노무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일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과 근로자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해야 하므로 협상, 설득 능력이 우선시된다. 노무관리 자문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도 요구된다.
고객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인관계기술과 타인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도 지녀야 한다. 이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탐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 직업전망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협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약 3천명의 노무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 수도 그와 유사하다.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분야의 대표적인 공인자격으로 2014년까지 약 3,400명이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렇지만 향후 관련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최소합격인원제’가 적용되어 매년 250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고용노동부와 관련 협회)에서 심의를 통해 적정한 인원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상당수는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인사노무분야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자리의 양극화, 세대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의 증가,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해외시장 진출이나 외국노동자의 유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화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노동관련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복잡해지면서 노사관리의 문제가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사노무 관련 업무도 전문화되면서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아예 해당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무사의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서의 고용이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노사관련 문제를 노무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사 및 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으로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쟁의 발생 시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노무사에 대한 수요도 기업체와 공공조직 모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차별시정의 문제, 부당해고의 문제, 퇴직관리의 문제 등 관련 이슈들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활발한 정보교류도 그러한 흐름에 기여할 것이다. 고용 관련 각종 정부지원금 제도나 민간 고용창출 지원정책 등의 복잡성도 노무사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사노무 컨설팅업계에도 외국계 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과 선진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어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무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사노사 분야 중 임금이나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회계사나 세무사, 그 외 인력들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
▶ 관련 직업
인적자원전문가, 헤드헌터, 경영컨설턴트, 직무분석가
▶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211, 표준직업분류 2711
▶ 관련 정보처
I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01 www.kcplaa.or.kr
I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15 한국직업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