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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미있는 소수민족 혼인제도 계급이 다름에 따라 배우자를 고르는 표준도 다르다. 보통 문벌을 따지고 빈부 격차간에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되었다. 예를 들면 티베트족은 엄격한 계급내혼제를 실시하여 귀족은 평민과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족은 다른 계급간의 결혼을 금지했다. 귀족이 아래 등급의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아래 등급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징퍼족도 마찬가지로 등급내혼제를 실시하여 관가는 관가끼리 결혼하고 평민은 평민끼리 혼인을 했으며 평민이 관가의 처녀를 아내로 삼자면 상당히 많은 재물을 바쳐야 했다. 해방전에 상술한 기본제도를 제외하고 각 민족의 사회발전이 불균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옛 혼인제도의 잔재와 풍부하고 다채로운 혼인풍속들이 보존되어 내려왔다. 이들의 부동한 사회경제구성이 하나의 생생한 사회발전 역사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혼인 역시 일종의 혼인 발전역사인것이다. 일부 민족은 남,녀청년들이 결혼하기전에 교제가 비교적 자유롭다. 이는 원시사회 군혼제의 잔제이다. 리족지역에는 처녀 총각들을 내놓는 <방료>습관이 있다. 즉 마을마다 하나 내지 몇개의 <동료집>이라는것이 있어 딸이 숙성하면 동료집에 보낸다. 다른 혈통집단에 속하는 남자들은 모두 거기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를 사귀며 퉁소를 불고 노래를 하다가 여자측에서 동의하면 사랑을 속삭인다. 지노족,부랑족,징퍼족,리수족 등 민족들이 사는 어떤 마을에는 미혼청년남녀들의 사교생활을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여 있으며 여자가 임신하면 태아의 아버지를 지명할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가 사회여론의 차별화와 멸시를 받지 않는다. 광동북부의 요족들은 <송아지를 풀어놓는> 습관이 있다. 해마다 음력 섣달 그믐날부터 연속 사흘동안 미혼 청년 남녀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대상자를 찾아 밭머리,동굴,수림 속에서 민요를 서로 부른다. 청년남녀들은 이 기회를 타서 배우자를 선택한다. 묘족지역의 <요마랑><유방>,뚱족의 <행가좌월>,부이족의 <랑소> 등은 모두 성격이 비슷한 구애활동 풍습이다. 일부 민족들중 유행되는 혼인제도는 그 기원으로 보면 먼 옛날부터 시작된것들이다. 묘족,요족,??족,뚱족,누족,리수족 등 민족은 내,외종 사촌과의 혼인이 성행했다. 즉 내,외종 사촌과 통혼할 우선권이 있다. 고모의 딸이 커서 시집갈 때가 되면 먼저 외삼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처녀가 있으면 먼저 그의 외삼촌에게 묻는다>는것이다. 외삼촌에 집에 나이가 알맞는 아들이 없거나 그들이 데려 갈 마음이 없어하면 다른 사람과 혼인할수 있다. 이런 혼인풍속은 씨족내부에서는 통혼하지 못하고 다른 두 씨족의 남녀간에만 서로 혼인을 맺던 원시씨족사회로부터 온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형제의 자녀와 자매의 자녀간에 서로 통혼하는것으로서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내외종사촌과 근친결혼하는것이다. 뚱족,이족,묘족,징퍼족 등 민족은 이종사촌 형제자매간에 결혼하지 못하는데 이 역시 모계씨족제 시기의 족외혼에서 온것이다. 이종사촌은 한 씨족에 속하므로 혼인금지의 범위에 속했던것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민족은 이종사촌간의 통혼이 성행하고 있으며 러바족은 이종사촌간의 혼인을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혼인>으로 여긴다. 일부 민족지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죽은 남편의 형 또는 동생에게 개가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까자흐족,끼르끼스족,어원커족,두룽족,누족,징퍼족,리수족,허저족,리족,이족,묘적,하니족,모난족,머로족,따고르족 등 민족은 모두 이런 <전방(?房)>풍속이 있다. 이족 여자들은 전방할 경우에 우선 남편과 한 항렬인 형이나 동생에게 개가하는데 만약 알맞는 사람이 없으면 아래 항렬사람이나 손윗사람에게도 개가할수 있다. 전방풍속은 고대에 형제가 공처하던 군혼제의 흔적이다. 그러나 중요하게는 계급사회에 이르러 사적소유가 발전하면서 아내도 기실은 가정에 일종의 재산으로 되였고 따라서 가정의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가족내에서만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자매가 공부(共夫)하는 혼인풍속도 역시 군혼제의 잔재이다. 두룽족 남자들은 동시에 또는 선후하여 두 자매를 아내로 할수 있으며 처제가 결혼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칼,삼베,돼지,소 등을 약혼선물로 주고 그가 크면 데려온다. 묘족,누족,위글족 등 민족들은 아내가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처형이나 처제를 데려오며 오로죤족은 처제를 데려올수 있어도 처형은 데려오지 못한다. 티베트의 티베트족중에는 세계 여러 민족들중에서 보기 드문 일처다부제가 있었는데 많이는 귀족 농노주 가정에서 볼수 있었다. 그 예로는 형제들이 공처하는것인데 맏형이 결혼한후 남동생들과 공처하며 그 자녀들은 나이가 제일 많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아저씨로 부르며 가장도 맏형이 맡는다. 다른 한가지는 친구들이 공처하는것으로써 대부분 집주인에게 아내가 있고 그 집에 온 친구가 주인과 사이 좋거나 주인집에 노동력이 적어서 한집으로 합치고자 하면 친구들이 공처하는것이다.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군혼제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형제들이 공처하는 주요한 목적은 봉건장원을 유지하고 재산이 분산되지 않게 하며 지위,특권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수 농노계급 가정에서 형제들이 공처하는것은 형제들이 저마다 가정을 꾸림으로 하여 늘어나는 부담과 농노주들의 더욱 심해지는 착취를 모면하기 위한방편으로 세력을 쌓는것이다. 운남성 녕랑이족자치현 영녕지역에서 생활하는 나시족의 <아주혼>은 남자가 저녁에는 여자집에 가서 자고 낮에는 자기 집에 와서 일한다. 이것은 군혼제의 잔재가 짙은 대우혼 형식이다. 및십년전 운남성 경마현 복영구,난창현 나복구 등지의 라후족도 모계제 대우가정을 보존하고 있었다. 즉 혈통은 모계를 따르고 재산도 딸이 이어 받았다. 생산도구와 옷,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여자집으로 장가를 가는 남자들이 있었다. 결혼후 일반적으로 혼약을 마음대로 취소할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둘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자녀는 여자쪽에서 부양했다. 소수민족들중에 보존되여온 일부 혼인풍속의 잔재를 역사적으로 모계대우혼제도가 부계 일부일처제로 과도하는 시기의 혼인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남방의 뚱족,부이족,리족,수이족,모난족,따이족,묘족,요족,징퍼족 등 민족은 여자가 결혼한후 남편의 집으로 가지 않는다. 뚱족 여자들은 갓 결혼한후 그냥 본가에 있다가 명절이나 농망기에 남편이 와서 데려가면 며칠간 묵고 돌아온다. 부이족은 신부가 남편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지내고는 곧 본가로 돌아오며 어떤 지역에서는 신부가 신랑집에 가서 며칠 묵기는 하지만 신랑과 함께 자지 않는다. 본가에 있는 시간은 결혼할 때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부부간의 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달라진다. 성년여자는 보통 3-4년씩 있고 일찍 결혼한 미성년 여자는 7-8년 내지 11-12년 있는다. 자유혼인은 본가에 있는 시간이 좀 짧고 강제혼인은 본가에 있는 시간이 길다. 이런 혼인풍속은 고대 모계제가 부계제로 이행하는 시기 남자가 여자집에 가 있던데로부터 여자가 남자집에 가 있게 된 변화과정을 반영,여자가 결혼한후 즉시 남자집으로 가기 싫어했으므로 이런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던것이다. 묘족,징퍼족,나시족이 사는 일부 지역에서는 랍혼이라는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옛 혼인풍속의 흔적으로 남편을 따라가서 사는 부계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항을 보여준다. 그 시기에 여자가 낡은 전통을 고집하면 남자는 여자를 빼앗아가는 방법을 썼던것이다. 지금 소수민족지역에 있는 납치혼은 사서에 기재되여 있는 천여년전의 실위,말갈 두 민족의 <신부를 훔쳐오는> 혼인풍속과 아주 흡사하다. 묘족은 처녀총각이 서로 눈이 맞으면 남자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자집이 있는 마을에 가서 기회를 타 처녀를 자기 집으로 훔쳐온다. 여자집에서는 처녀가 납치된것을 안후 그 혼인을 동의하면 남자집에서 중매군을 내세워 청혼하러 오기를 기다렸다가 중매군이 오면 납채를 정하고 길일을 정해 혼사를 치른다. 여자집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사람을 보내 처녀를 도로 빼앗아 오고 미처 쫓아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남자집에 사람을 보내여 도리를 따진다. 그러면 남자측에서 또 중매군을 내세워 청혼을 한다. 이럴 경우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혼인이 성사된다. 만일 성사되지 않으면 남자측에서는 그 처녀를 내놓고 돼지를 잡아 사과한다. 징퍼족은 혼인을 맺을때 여자를 끌어오는 <미췌>풍속이 있다. 남자는 어느집 처녀가 마음에 들면 여자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 뜻을 전하여 여자부모의 의향을 알아본다. 여자쪽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남자쪽에서는 곧 혼사날을 정하고 사람을 청해다가 처녀를 속여서 데려간후 숨겨둔다. 그런 다음 중매군을 내세워 여자집에 가서 납채를 정하고 결혼식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중매군을 내세워 청혼한다. 청혼하여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결혼할 때 앞에서와 같은 옛 혼례형식을 취한다.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이 인정됨에 따라 나타난것이다.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에는 계급적 대립이 나타났고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예속화가 시작되였다. 한족지역에 비해 소수민족 지역은 혼인면에서 보다 많은 자유가 있기는 했지만 총괄적으로 말해서 소수 민족의 여성들은 대부분 압박받고 예속된 지위에 처해 있었으며 가정에서 남자 가장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형편에서 혼인이라는것은 실지로는 매매혼이였으며 남성은 가축,물건 또는 화폐로 아내의 몸값을 치를수 있었다. 사회발전이 보다 늦은 지역에서는 아내를 맞이할 때 공개적으로 값을 매겼다. 해방전에 두룽족은 아내를 맞아들이는것을 <프마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자를 사온다는 뜻이다. 여자 한명의 몸값이 쇠가마 하나,세발로 된 쇠받침대 한틀에 돼지 두마리 아니면 소 한마리였다. 누족,리수족 여자의 몸값은 체력과 용모에 따라 달랐다. 창원현의 와족은 여자의 체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값을 매겼는데 최저로는 소 세마리였고 최고로는 소 10마리 였다. 티베트의 등인 남자들은 소만 있으면 아내를 살수 있었으므로 소수의 부유한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여러명 있었다. 뜻하지 않은 혼인으로 하여 많은 비극들이 나타났다. 어느 민족지역에나 모두 연인들이 쌍쌍이 타향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나타났었다. 가장 돌출한 예는 운남성 여강 나시족들의 <순정(殉情)>이다. <순정>현상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기 소원대로 결혼하지 못하는 처녀총각들은 자결하는 방법으로 봉건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반항을 표시했다. 낡은 혼인제도는 많은 청춘 남,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가정의 화목에 영향을 주었으며 소수민족 발전에 장애적 역할을 하였다. 해방후에는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혼인법이 관철되어 진행되었다. 하여 각 민족의 남녀 청춘 남,여들은 자의적 혼인을 실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낡은 혼인풍속들이 점차 소멸되고 새로운 풍습이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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