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결과 23건 위법.부당사항 등 밝혀 뉴스메타 물적분할법 최규리기자 최규리아나운서 소관체납액 과세특례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중순,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 2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정 됐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있고 전체 인구의 20.6%, 전체 국토의 22.8%를 관할하고 있다.
소관 체납액은 21년 6조 99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그 중 정리보류액(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은 1조 8601억 원으로 체납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인된 주요 문제점으로 물적분할법인 법인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불철저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물적분할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회사A에 대해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세 9천 여 만원을 징수하는 방안 마련과
B,C두 주식회사 사이에 이뤄진 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등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물적분할과 관련해 분할법인이 관하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오류,누락 여부 확인 및 신고내용확인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한편 모범사례로 국제거래 증여세 판정알고리즘 개발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부실과세 방지 등에 기여한 것을 꼽았다.
담당 직원들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업무 메뉴얼 등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공적이 인정돼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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