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치료제 오젬픽(Ozempic)이 제2의 비아그라처럼 다른 용도 사용 시 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술, 담배, 마약 중독 치료성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자가 증가 할 것입니까? 그럼 오젬픽의 장점 및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제 관리 어떻게 할 것인 참 궁금하네요...
NIH은 술과 담배에서 나아가 세마글루티드의 마약 중독 완화 효과도 연구
보도자료... "술∙담배 안 당겨, 이상해"…난리난 다이어트약 의외의 효과
https://v.daum.net/v/20230607121759896
Ozempic 복용을 중단한 후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일
https://www.everydayhealth.com/diabetes/things-that-can-happen-after-you-stop-taking-ozempic/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290647
접수일시2023-06-09 11:24:14
담당자(연락처)진실해 (044-202-2406)
처리예정일2023-07-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6-021225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당뇨병 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허가 범위 외 의약품 사용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에서 답변드립니다.
- 의료법은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의약품의 처방ㆍ투약, 의료기기의 사용, 의료기술의 시행 등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상태, 질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기술을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술의 시행에 있어서 그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 의료행위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판례에 따르면,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 이와 관련하여 의료인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 질환 및 효과·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외로 사용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말씀드리며,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명확함에도, 허가범위 외로 사용하여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제재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보험약제과(044-202-2757)에서 답변드립니다.
- 약제는 그 사용과 건강보험적용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약제사용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8호, ’19.10.8)에 따라 ①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②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약제에 한하여, 약제의 허가 초과 사용승인을 신청할수 있는 요양기관(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사용신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허가를 득해 비급여 사용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