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08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
먹을거리 안전 사각지대 온라인 몰 4곳 조사해보니
지난달 말 회사원 정모(33·서울 관악구)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유 2박스(120개)를
구입했다. 열흘 뒤쯤 정씨는 우연히 두유팩에 찍혀 있는 유통기한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짧은 유통 기간 내에 혼자서 그 많은 두유를 다 마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서둘러 해당 쇼핑몰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제품을 받은 뒤 7일 이
내인 교환 가능 기간이 지난 데다 유통기한 만료일 이전에 제품이 도착했기 때문에 안 된
다”는 답변뿐이었다.
정씨는 “팩에 담긴 두유는 유통기한이 길어 한꺼번에 많이 사서 오래 먹으려 했다”며 “쇼
핑몰의 상품 정보에 유통기한만 표시돼 있었어도 이 두유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초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산 다크 초콜릿을 주문했던 하모(34·경기도 성남시)씨도 비
슷한 경험을 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열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의외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이어트 때문에 열량이 적은 초콜릿을 사려고 한 것인데 온라인 상품 정보에 이 같
은 영양성분이 적혀 있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온라인상의 식품·음료 시장은 연 매출액이 1조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요 식품기준인 유통기한·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정작 온라인 쇼핑몰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가
지난 달 2∼5일 국내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11번가·옥션·d&shop에서 판매 중인
가공식품 8종의 식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라면 소매점 133개 중 상품 정보에
유통기한을 적은 곳은 8개(6%)뿐이었다. 과자는 소매점 128개 중 20곳(16%)만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탄산음료도 20개 중 2곳뿐이었다. 또 통조림의 경우는 소매점 20개 중 4곳만이
영양성분을 표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팀장은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영양성분은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며 “대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본 정보를 올리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
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음료의 기본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
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음료에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을 적어
놓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상의 상품 정보에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변창우 변호사는 “콜레스테롤·나트륨 등 일부 영양성분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 환자가 식품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
서도 이 같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소매점을 운영 중
인 K씨는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등을 온라인 식품 정보에 올리는 일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표시를 굳이 안 한다”고 말했다. ‘11번가’의 노우일 그룹
장도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터넷 소매점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호태 전자상거래팀장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
해 유통기한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찰> 101B23주미리
온라인 쇼핑몰처럼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 어째서 식품에 표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지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측이 식품 ,음료의 기본정보가 표시 되지 않는것은 관련규정이 없기때문이라
며 핑계를 대는 태도도 알맞지 않다고 본다. 식음료의 기본정보 표시가 하루빨리 법
적으로 효력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