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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22180015006
정순신 아들 '전학취소' 강원교육청 직원들, 청문회 증인 소환
윤근혁입력 2023. 3. 22. 18:00
민사고 학폭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22명... '선택적 통지' 논란 강원도 관계자도 불러
[윤근혁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 유성호 |
국회가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에 대한 민족사관고의 '전학 처분'을 뒤집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 2명을 오는 31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위력 여부 (파악)'가 심문요지로 명기되어 있어 이들의 증언 내용이 주목된다.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송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
22일, 국회 교육위가 만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문서를 살펴보니, 청문회 증인은 20명 참고인은 2명이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우선, '아들 학교폭력 부당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 가해 학생 아버지인 정 변호사와 함께 강원도교육청 징계대책조정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사건을 대리한 송아무개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눈길을 모은 내용은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해 2018년 3월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전학' 결정을 뒤집은 강원도징계조정위원회 위원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원도교육청 장학관이던 신아무개 현 강원 D초 교장과 당시는 물론 현재도 강원도교육청 학폭 담당 변호사인 정아무개 위원이 그들이다.
국회 교육위는 출석 요구 문서에서 두 인사의 '신문요지'로 '재심에서 전학 처분 취소 사유, 위력 여부 (파악)'으로 적었다. 두 사람의 해당 사건 징계조정위원 활동 과정에서 외부 위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학폭하려던 건 아닌 듯"... '정순신 아들' 손들어준 교육청 직원들>(https://omn.kr/235pq) 기사에서 "민족사관고의 '전학 처분'을 뒤집은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재심 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석한 교육청 직원 2명이 '전학 취소'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18년 5월 3일 열린 징계조정위 회의록 가운데 두 사람의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일반고에서는 전학조치 나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학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학폭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학폭과 피해학생 공황장애 등)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모욕 정도이다."
당시 징계조정위에서 유일하게 이견을 제기한 학부모위원이었던 정아무개씨도 이번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씨가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교육위원장 "학폭 피해자 가족,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선택적 민사고 통보 논란과 관련, 강원도 학폭 담당인 선아무개 청소년팀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선 팀장은 당시 통보를 진행한 당사자는 아니다(관련 기사: [단독] 강원도의 이상한 '정순신 아들 공문'...'전학불가'만 통보 https://omn.kr/233cs).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의결한 뒤 "(민사고 학폭)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참석 가능하시면 청문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