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10.23. 신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00.12.29. 신설)
첫댓글 참고자료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