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43만 1,556㎡ 해제
부대 이전 후에도 10년간 방치 40년 만에 주민 재산권 회복
[일요서울 l 세종 육심무 기자] 지난 40년간 세종시 전의면과 소정면 주민들의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국방부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약 43만 1,55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985년 주둔하기 시작한 군부대가 지난 2014년에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10년간 활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재산 활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및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일요서울i(https://www.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