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직권남용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되자 그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성엽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신혼 초기에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지었다. 그러자 조윤선도 같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쌍루(雙淚)가 무죄를 불렀다.”, “법정에서 부부가 울고 불면 있던 죄도 사라지나?” 하고 볼멘소리를 했다. 직권 남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도 “김앤장의 승리.”, “퇴직하면 김앤장으로 가나?” 하고 역시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민변은 물론 각 예술가 협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윤선의 무죄 선고를 성토했다.
여기서 우리는 ‘지켜주다’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영어에서 약속을 지키다는 Keep one's word 로 쓴다. 그러나 조윤선 남편이 한 말은 약속을 지키다, 집을 지키다, 란 뜻이 아니다. 여기서 '지켜주다'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자신이 나서서 막아 주겠다는 의미다. 영어 guard against는 "~로부터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against'는 "대항하여, 저항하여"라는 뜻으로 위 숙어는 "무언가에 대항하여 지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한 조윤선의 남편이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조윤선의 무엇을 지켜주고 싶었을까? 일 년 생활비가 6억이라는 부부, 그 화려한 생활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무엇을 지켜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생활고로 자살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금세 이해하고 동정을 보내지만, 그동안 권력의 노른자리에서만 산 조윤선에게 남편이 지켜주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유린한 중범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그런데 아내가 법정에 서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니, 이 말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던 국민들의 정서와 조윤선 남편이 한 말은 차원이 다르다.
결국 쌍루(雙淚) 덕분인지 조윤선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남편은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법원에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조윤선의 범죄 행위가 오해일까? 그리고 법원에 고마운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에게 고마운 것 아닐까. 조윤선과 그의 남편은 김앤장 로펌 출신이다. 이번에 판결을 내린 판사 역시 퇴직 후 그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김앤장의 승리다”란 말이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나 같은 평범한 시민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2심 3심이 남아 있다. 석방 후 다시 호화생활을 하며 한 시름 놓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 정서와 배치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
조윤선 남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란 말은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죽고 싶다.”란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켜주다의 대상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사인과 공동재산을 이루어 부를 축적했다면 그 대상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정의가 아닌가. 지못미...그 슬픈 말을 다시 떠올리며 억울하게 가신 '노짱'을 생각해 본다. 우리들의 바보 대통령, 그 투박한 눈매가 아직 선하다.
* 이상 coma가...
첫댓글
블랙리스트는 헌법을 유린한 중범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그런데 아내가 법정에 서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니, 이 말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던 국민들의 정서와 조윤선 남편이 한 말은
조윤선 남편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란 말은 태극기 부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죽고 싶다.”란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지켜주다의 대상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했으며 사인과 공동재산을 이루어 부를 축적했다면 그 대상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정의가 아닌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나 같은 평범한 시민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재판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2심 3심이 남아 있다. 석방 후 다시 호화생활을 하며 한 시름 놓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 정서와 배치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그 존재가치가 없다.
조윤선,
가장 치졸한 권력의 한 정점만을 기웃거리며
기쁨조 행세로 온갖 기쁨을 누린 그녀!
그 기쁨조로 활약하던 그 이면에는
정점에 선 이들의 폭거에 많은 이가
줄줄이 명단에 매여 슬픔의 한숨을 자아내야만 했다.
그 기쁨조로 자처한 조윤선,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귀가하던 날,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리스트에 달린 이들에게
적어도 한마디 사과의 말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에게 감사했어어야 하고
무엇에 감사를 느꼈는지...
역시 기쁨조였던 그는
조윤선이었다.
2차 재판을 지켜보겠다.
감솨아 ~ ~ ~ ^^+
의증죄와 권력남용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죄만 유죄이고 권남은 무죄다...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죄인 무죄로 풀려난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이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법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능럭있는 변호사 선임을
잘만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진자와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자는 유전무죄 라는 걸 온 국민에게 깨닫게(?) 해 주었다.
특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항소를 해 주시리라 보고,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히다는 걸 법무부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판결 후 종편 방송 체널 A에서는 조윤선 부부의 연애 미담까지도 쓰레기 방출하고 있다.
ㅠㅠ진짜 국민들에게 많이 알 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