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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및 기타 관련(보험, 산재,사고)문의는 카페 상담의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개정 시행
[시행] 2011년 4월 1일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 적용받은 대상
[개정전] 장애등급 1~3급까지 (2011년 3월 31일전)
[개정후] 장애등급 1~6급까지 (2011년 4월 1일부터)
- 재심사 대상자는...(작년과 동일)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 신청시 필히 이행해야함.(다만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심사 면제 될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이라함은 각 읍 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후 제출시 해당이됩니다.
단 재심사 대상자가 따로 정해젔음을 불구하고 각 시군구장이 장애심사 필요시 직접 해당자에게 재심사 명령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심사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반환명령과 장애인 등록 취소
장애등급 상하양 조정은 장애등급심사에서만 할수 있음
임의적으로 재판정 거부에따른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등급조정을 할수없음을 알려드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경우 장애인등록심사을 면제 할수있다.
(해당안되는 분들은 전부 재심사 대상자 될수있습니다.)
- 기존 장애연금 수급자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급심사 받은 장애인
- 1급뇌병변 또는 척수손상(경추) 장애인 중 사지마비로 외상중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 신청월 당시 65세이상 노인
[세부심사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자료)]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알림마당-20번 구비서류안내 참고(서식)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 장 애 판 정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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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간 질 |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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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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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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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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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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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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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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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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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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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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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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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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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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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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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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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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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장애 및 기타 관련(보험, 산재,사고)문의는 카페 상담의뢰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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