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아닌가요?? 그런데...아래 판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같은데..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해 정리좀 해주세요...T.T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서설업에 있어서 체육시설업 신고의 법적 성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1-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체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충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8.4.24,97도3121)."
첫댓글 체육시설업 신고(ex:당구장)의 경우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수리를 요하고...나오지 않으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네여^^;;;아닌가?!ㅋ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 가는데;;ㅋ합격합시다^^ㅋㄷ
'나는 된다'님 죄송합니다. 저번에 제가 잘못 답해 드렸습니다. 1. 등록체육시설업(수리를 요하는 신고)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그리고 [학교보건법]의 체육시설업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