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상법 보험계약이 원칙에 대한 예외인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선, 본원 1층에서 질문 및 답변이 가능하시므로, 이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홈스터디 회원이신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2-883-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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