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을 양성하는 판사들
1. 사건의 발단은 대전에 있는 다중주택(당시 화장실설치가 불법)을 건축허가 도면과는 달리 시공확장도면에 의해 발코니(뒷벽에 발코니창틀을 세워둠)를 없애고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월세를 놓자, 아래 집 원룸의 월세가 잘 안 나가자 그 집주인이 계속하여 불법사항을 구청에 신고하자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안 미래주택 주인은 4억3,000만원에 계약취소까지 하자 소문나 매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
2.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매수인이 그 원룸을 둘러보고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중개사와 원룸소유자의 부친은 “우리원룸은 설계도면과는 달리 시공확장도면에 의해 방을 크게 뽑아서 다른 원룸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불법이 아니냐고 말하자, 내부공사이고, 또 불법이면 허가를 내주었겠냐고 하면서 건축물용승인서를 흔들면서 말하자, 부동산 중개사 왈 “요즘 어떤 세상인데 불법건축물을 팔아먹느냐! 불법이면 다 책임진다고 하면서 5,000만원 공제증서를 카피해주며 철저히 기망(갑제1호증:판결문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음)하였다. 그러면서 계약서도 다중주택(당시 화장실설치는 불법임)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사기 매매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다.
3. 이런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은 등기이전을 하자마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서가 송달되어 깜짝 놀라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매도인은 허위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후 이사를 하여 2번의 내용증명이 되돌아왔다.
4. 이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머2084->2009가합68106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 거액을 챙긴 중개사는 매매가 취소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반환하게 될 형편이라서 서울에서 매수인을 데리고 간 Ok중개사와 공모하여 매수인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성에 눈이 멀어서 원룸을 매수하였다는 계약관련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계약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매도인이 내세운 정XX 변호사가 법대교수이자 사법시험제출자라는 막강한 파원에 의해 1차로 김XX 판사가 전화조정을 시도할 때 거부하자 2차로 노XX 재판장까지 내가 판사지만 내 맘대로 판결 못 내리니 합의하라고 사정하는데 거절한다면 불리한 판결로 항소심으로 가야 하는데 인지세송달료 등 약40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판장이 정해주는 2,200만원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불법건축물을 매도해준 중개사와 유XX을 상대로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라고 하였는데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며, 서울중앙법원 2012가단139926사건으로 소송하여 1,000만원을 돌려받고 중개사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1,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6. 이런 사실 이전 매수인은 2010가단58398의 피고 부동산 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 주소를 3번 옮겨다니며 소장을 받지 않아서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당시 윤XX 판사는 대법원판결에 의해 공시송달로는 추완항소가 들어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적법절차에 의해 피고가 소장을 받았다는 싸인과 민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거치느라 소송이 지연되며 김XX 판사님께 넘어가며 적법절차로 송달확정증명원까지 받아내느라고 2년이 다 되서야 3,000만원에 대한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해 주었다.
7. 확정판결 후 2년이 넘어도 3,000만원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자 그때야 법무법인 둔산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이 들어와 참석하여보니, 심XX 판사가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경매결정금액이 43,726,000원인데 말이다. 그래서 거부를 하자, 추완항소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8. 이 사건 2014나1261 양XX 재판장은 법무법인 둔산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추완항소 피고인에게 2010가단58398의 피고 유XX이 소장을 받았다는 싸인 증거를 원고에게 돌려주며, 추완항소 원고인 유XX이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고 되뇌이며 망설이다가 2010가단58398사건의 기판력 제거도 없이 추완항소 피고인은 손해가 없다는 손해배상판결까지 하는 판사입법적 불법판결을 하였다.
9. 즉 2014나1261사건의 양XX, 김XX, 손XX 판사들과 또 다른 사건에서 불법판결을 한 여XX, 신XX ,이XX 판사들과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 형제54718호로 고소하여 여XX, 신XX ,이XX 판사들만 불기소처분을 한 채 재고소와 더불어 검찰청법을 어기며 불기소처분을 한 임XX 부장검사를 징계신청(2016-50호) 사건에 회부하여 게류중에 있다.
10. 이처럼 명백한 기망에 의한 부동산 매매사건이기에 판사입법적 판결을 한 2014나1261사건의 양XX 재판장(심XX)과 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XX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담보제공결정문을 2014.12.4 내려 원고를 압박하며 판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게 만들었음은 물론 상기와 같은 중개사들에 의해 손해를 본 직접적인 손해(건물수리비 2,500만원+강제이행금 1,000만원 +소송으로 인한 인지세송달료300만원+1억1,000만원에 대한 은행이자 4,800만원)부분까지 판단유탈한 채 마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것이리라는 듯이 매도인으로부터 2,200만원을 받았으니 그 손해가 2,2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선무당과도 같은 판결을 하였고,
11. 항소심의 2016나104829사건의 최XX, 오XX, 강XX 판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는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을 적용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인 전심판사들이 판결한 판결문까지 부정하며 마치 피고의 대변인이라는 듯이 변론주의 제1명제와 변론주의 제2명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02조까지 위반(후소법원이 달리 판단할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확정판결의 이유에서 확정된 사실은 후소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전소판결과 달리 인정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에 대한 강한증명력)하며 ”피고의 계약관련 확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이미 증거와 판결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등을 비추어보면 불법개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따위 추상적 개념을 기준으로 판결하면서 어떻게 판결문에 불법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自然的 ․ 事實的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理念的 ․ 法律的 因果關係 즉 相當因果關係가 이어져야 한다고 운운한단 말인가?
너희 같은 판사들을 위하여 “法論理도 모르는 판사들의 판결”이라는 글을 썼으니 찾아서 잘 읽어보고 論理가 무엇인지 論理三段論法이 무엇인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因果關係를 論하지 말라! 왜냐하면 불법 사기꾼들을 위해 당신들이 내린 판결문은 면죄부가 되어 불법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판사들을 서민들은 과연 法正義를 위한 판사들이라고 부를까, 아니면 불법 사기꾼들의 대부라고 부를 것인가?
첫댓글 판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법관징계는 자기들의 고유권한이라며 그 무엇도 들어주지 않아서 고소를 해도
검사들이 불기소시키거나 아니면 기소할 생각을 안해서 재고소와 더불어 해당 법사항과는 엉뚱한 법으로
불기소처분을 해서 그 검사를 생대로 징계하라고 징계이행 행정심판을 고법에 제기했더니
답변서가 담당검사로부터 와서 고검에서 정리중이랍니다.
아마도 기각 준비작업을 하겠지요.
안봐도 뻔한 답변일 겁니다.
맞읍니다.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농간이 눈에 보입니다.
@변철주 보통사람들도 농간이 눈에 보이는데 전문가인 판사람자들이 외면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놈들을 감싸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도 말했지만 총기지유화가 비록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
난행되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죽지 않을라고 법정의가 실현되고
돈 많은 자들 역시 죽지 않으려고 기부문화가 확산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총기자유화가 이룩되지 않는한 사법혁명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추천3
사기꾼 판사가 사기꾼을 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하신 분들은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빠른 사법개혁은 총기자유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만장은 양심에 털난 놈들에게는 통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통한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추천 4
감사합니다.
언제나 중심을 잃지않고 사법개혁에 열중하시는 황보 샘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의 결정판결하는 수법의 커리큘럼과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의혹이 드는 현상!? 그 곳에서 "사기꾼을 양성하는 판결을 하라."라는 강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강의 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날같은 현실이 나타날 수가 없죠.
감사함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판검사 놈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