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lig 메디컬 체크 단체보험)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국민건강보
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하지정맥류를 10년 정도 방치 하다 보니 점점 심해져 합병증 증상도 생겨서 수술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맥류 치료는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는거 같은데. 국민건강보험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 약관대로 40%만 보상한다는 뜻인지요?
그리고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정맥류 수술 보상이 잘 되나요?
그리고 단체보험의 경우 현재 치료중인 질병 여부는 보상과 상관없나요?
첫댓글 40%가 아닌 전액 보장하고 기존 병력 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