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
|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차) |
○ (사업기간) ‘23.1월 ~’25.12월 * ‘23.3~’25.12. 진료분
○ (대상기관)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 (대상 환자)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을 동반한 치매 환자
* 신경정신행동검사(NPI-Q), DRS(섬망평가척도), DADL(치매일상생활력척도) 등을 통해 의료진이 판단
○ (주요내용) 치매안심병원 입원 전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집중치료·관리 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상
<시범사업 운영모형>
입원 전 단계 | ⇒
| 입원·치료 단계 | ⇒
| 퇴원 후 단계 |
지역 내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환자·보호자 ↓ 치매안심병원 입원 의뢰 | ① 다직종의 통합 진료 전담팀 구성 ② 전문 치료계획 수립(약물,비약물) ③ 비약물 치료 활동일지 작성 ④ 입원 중 환자평가 ⑤ 퇴원평가 및 계획 (지역사회 연계 관리) | · 퇴원 후 모니터링 (퇴원 후 3개월까지 치매안심병원, 안심센터 공동 모니터링 실시, 3개월 이후 센터에서 사례관리) |
○ (인센티브 지급기준) 입원 1일당 치매안심병동 45,000원*, 치매안심병원 61,000원** 범위 내에서 성과기준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요양병원 의료중도 기본 일당 정액수가 수준급
** 치매안심병원 추가 의무고용 인력 가산(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인센티브 기준금 |
치매안심병원 61,000원 / 치매안심병동 45,000원 |
구분 | ① 입원기간 | ② 퇴원 후 경로 |
∼30일 | 31일∼60일 | 61일∼90일 | 91일∼120일 | 가정 | 가정외 |
지급률 | 100% | 80% | 60% | 40% | 100% | 90% |
* (예시1) 50일간 치매안심병원 입원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 한 경우
→ 61,000원 x [(30일x100%)+(20일x80%)] x 90%(퇴원후 경로) = 2,525,400원
* (예시2) 50일간 치매안심병동 입원 치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퇴원 한 경우
→ 45,000원 x [(30일x100%)+(20일x80%)] x 90%(퇴원후 경로) = 1,86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