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신청 vs. 사실조회신청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재판의 상대방에게 사실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양 신청의 공통점
구석명신청과 사실조회신청 모두 일방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사실조회를 행하게 하여 얻은 결과를 증거조사 하는 점, 그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명시적인 불이익은 규정되지 않은 점이 공통됩니다.
2. 양 신청의 차이점
가. 구석명신청
구석명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이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을 행사하거나, 법원이 처분권(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2호)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
위와 같은 조치나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0조)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구석명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하므로 구석명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부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 별도 부본 제출없이 전자로 송달됩니다.
이렇게 구석명신청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이유는 i)재판장이 구석명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 재판장이 석명 명령을 하기 용이하게 되고, ii) 상대방도 미리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 iii) 원활한 재판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 촉탁을 행하게 됩니다. (재량)
1) 사실조회 촉탁으로서 행해지는 i)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ii) 사실조사촉탁(같은 법 제294조)는 불이행에 관한 제재가 없고, iii) 문서제출명령(같은 법 제347조)은 같은 법349조에 따라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사실조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기가 어렵습니다.
2) 한편, 사실조회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기일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채부를 결정하며, 이후 사실조회결과 등이 도착하면 기일에 이를 상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상당 정도 진행되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3) 참고로,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조회 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제2조) (2011 민사절차론 사법연수원 98면)
3. 사실조회보다 구석명신청을 하는 이유
결국 구석명신청을 하여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하게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석명사항에 대해 응답을 촉구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성, 송달, 재판의 성숙도에 비추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규칙
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잘 새겨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 됐어요 존경
행정소송에서도 구석명신청과 사실조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첫 공판일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초보가 고수님 따라 했다가 에구구..
고귀한 법률지식을 올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는 이렇게 아작낸다
각 단체의 대표님! 반응이 아주 좋으시니 전체메일로 긴급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5Qsk/1057
아주중요한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