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아도 양도세 내야 합니다.
2014.3.10
김황사씨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지만, 최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2억원에 처분하려고 준비중이다. 그런데 김씨는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권거래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장주식 중에서도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어떤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될까?
현행 소득세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일정한 대주주란 무엇일까?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주식 양도시의 주의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장주식 등을 양도를 제외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