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약관자료
2-6. 갱신형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 부터 90일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특정백내장 및수정체질환」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백내장및 수정체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양안(양쪽눈)이 각각「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으로 진단확정되더라도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진단비는 1회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 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백내장및수정체 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특정백내장및 수정체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9(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선천성 수정체기형, 안구내렌즈 (인공수정체)의 기계적 합병증 및 인공수정체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 가「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 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백내장 및수정체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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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갱신형 백내장진단비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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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백내장」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백내장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백내장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백내장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백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백내장」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7(백내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백내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 가「백내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비계산서, 영상자료 및 각종 검 사결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백내장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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