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5.1%를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5.1%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5.1%)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18만8870원으로 각각 13,750원, 9,160원 인상
* 배 우 자 : 연 26만9630원('22년) → 연 28만3380원('23년)
* 자녀·부모 : 연 17만9710원('22년) → 연 18만8870원('23년)
□ (신규 수급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하여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ㅇ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 적용 : (’22년) 268만1724원 → (’23년) 286만1091원
♣ 2023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3년 1월~2023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2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568의 의미
2010년 대비 2022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568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568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3년)에는 156만8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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