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 무례에 대한 무궁화클럽 경우회 성명서]
120만 경찰인의 단결을 파괴하는 경우회의 무례는 중지되어야 한다!
글 :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사장 이학영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 그 중 국가가 존재하는 한 깨어있어야 하는 조직이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이고 내적으로는 치안책임자인 경찰(소방포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하는 업무를 정리하면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존립중대3요소를 지키는 것으로 이를 보국업무라 정의된다.
따라서 업무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와 근무여건도 특별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기에 나라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이에 종사했던 분들의 집단을 ‘군인회’ 또는 ‘경우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각종 배려적인 조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법정단체가 어느 한쪽 정파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정관이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사회통념과 법규에 따라야 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근간인 정관 역시 어느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좌지우지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20만여 경찰출신 퇴직자들의 모임인 경우회 몇몇에 의해 정관 등이 수시로 개정돼 왔고 이런저런 이유로 언제부턴가 당연히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많은 전직 경찰관들이 가입을 기피하는가하면 가입한 회원마저도 이런 편협한 정관 등 개정으로 임원선거 시마다 잡음이 들 끌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근자에 경우회장 선거 시 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다. 앞전 회장선거나 현 회장의 3선도 그랬는데, 내년 5월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지난 10월 28일 이사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즉 선거관리규정이 이사회에서 전격 개정되었다고 한다. 물론 정관 이나 규정규약은 필요에 따라 단체의 설립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한 내용은 다분히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 걸림돌이 될 법한 규정규약을 총회도 아닌 이사회에서 개정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기야 정관 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랐으니 뭐가 문제냐는 반론이라면 그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아무리 규정규약을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해도 총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다. 통례로 단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권을 총회에 두지 않고 이사회에 두는 것은 이사회결의나 총회결의가 같을 것이라는 통념을 전재로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주자는 의미로 이사회에 일임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총회구성원이 있다면 당연히 단체회원 전체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맞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우회는 지난 10월 28일 이사회를 통과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에 의거 내년 회장선거를 치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밀어붙일 태세라니 경우회원 전체에 대한 독단적 무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
사실 정관 도 모법에 반할 경우에는 위법 정관 이 되는 것이고 정관 을 근거로 한 규정규약은 단체의 뜻임을 확인하는 절차인 총회결의가 꼭 필요한 것이 통례이다.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건강해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의견을 제대로 결집해 낼 수 있는 시스템 즉 법규의 정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더더욱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를 운용하는 리더의 생각이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이사회 의결로 개정되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중심부에 계신분들이 스스로 폐기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기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내년 5월 회장선거를 치러 덕망과 배려정신이 넘치는 유능한 차기 회장을 선출해 냄으로써 전·현직 경찰인간의 단결을 이끌어 내는 단체로 거듭난다면 그간 한없이 낮아진 120만 경찰인의 자부심 고양은 물론, 숙원인 ‘수사구조개혁’도 무난히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경우회 핵심부에서는 모든 것을 순리에 따름으로서 경우회가 120만 경찰인의 소통과 권익향상의 근원지로서 국민이 원하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익한 공무경험을 공유하는 경찰인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원한다.
2016. 11. 11.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바로세우기위원회 무궁화클럽 경우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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