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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mposamnak 원문보기 글쓴이: 鄭喜泳
16일 국민의힘,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률안 발의
김포시민 편익증진, 서울메가시티 상생 ‘김포·서울 통합법’
혜택 상실 논란된 ‘농어촌특별전형’은 2030년까지 유예
지난 7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홍철호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특별법안
제출에 동행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자로 김포시는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된다. 혜택 상실 논란이 일었던 ‘농어촌특별전형’은 2030년까지 유예된다.
16일 오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연접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김포시가 경기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돼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칙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김포구가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김포시의 읍·면·동은 김포 구의 동이 된다. 법 시행 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면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김포시 읍·면 지역은 기존 법령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김포 서울편입 시 사라지는 혜택으로 논란이 됐던, 김포시 적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전형’ 규정은 유예돼 오는 2030년까지 김포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던 조경태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뒤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김포는 농어촌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향후 행정구역 개편과 부산·경남지역 메가시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음에는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이 통합을 유력하기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이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불편 해소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의 위치상 경기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포의 편입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다른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왔지만,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울특별시 측면에서 김포시 편입이 필요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결국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법안의 약칭도 ‘김포·서울 통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읍·면지역 해당 법령 2030년까지 적용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례·규칙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 2025년 6월 30일까지 특별법 시행 전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이 된다. 특별법 시행 전에 취해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각 소속 기관장이 김포시에 한 행정 고시 ·처분 등은 서울특별시의 시장, 교육감, 소속 기관장의 행위로 보게
된다.
김포시 예산 등 지방재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는 특별법 시행 당시 적용하던 사항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김포시장이 등이 협의해 다른 결정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읍·면·동은 ‘김포구의 동’이 된다. 하지만 부칙은 “개별 법령에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 지역은 읍·면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전형’ 규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김포구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경기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까지는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김포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