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38-1번지 일원 대구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1,106세대 중 1,002세대(지구주민 우선공급 104세대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7. 4(목)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대구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유자격자에게 우선공급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금회 일반공급합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분양홍보관 개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dh3.co.kr) 개관은 2013. 7. 4(목)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 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 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은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시 부적격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기관특별공급, 1층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 불가)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신 후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을 숙지(청약절차간소화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3순위 등)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함) ■ 청약신청은 주택형(주거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동․호수 배정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신청하신 주택형별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주택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대구대현3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9월 2일부터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에서 전매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당첨자의 세대원은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분양주택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세제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공공임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①항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북구청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요청은 매매계약서 2부 모두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게 되어있는 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는 불가하며, 북구청 확인날인 이후 9월 30일까지 계약자용 분양계약서 1부를 교부 예정입니다. (전매하시는 고객님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체결시 바로 계약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 날인된 계약서는 분실사고 우려 등으로 분양홍보관에서만 교부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Ⅰ |
|
공급대상 |
|
공급내역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공 급 세 대 수 |
1층 배정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지구 주민 |
다 자 녀 |
신 혼 부 부 |
생 애 최 초 |
노 부 모 부 양 |
국 가 유 공 자 |
기 관 추 천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합계 |
1,106 |
104 |
101 |
151 |
201 |
50 |
35 |
64 |
400 |
38 |
|
2016년 5월 | ||||||||||
공공분양 |
074.5000 |
확장형 |
74 |
74.50 |
100.1371 |
25.6371 |
3.6192 |
33.1185 |
136.8748 |
38 |
78 |
34 |
4 |
7 |
9 |
2 |
- |
- |
22 |
- |
21~22 | |
084.2600A |
확장형 |
84A |
84.26 |
109.4550 |
25.1950 |
4.0934 |
37.4573 |
151.0057 |
42 |
502 |
42 |
46 |
69 |
92 |
23 |
28 |
57 |
145 |
19 |
20~25 | ||
084.2600N |
비확장형 |
84A-1 |
84.26 |
109.4550 |
25.1950 |
4.0934 |
37.4573 |
151.0057 |
42 |
25 |
0 |
3 |
4 |
5 |
1 |
- |
- |
12 |
1 |
25 | ||
084.6400B |
확장형 |
84B |
84.64 |
109.9487 |
25.3087 |
4.1118 |
37.6262 |
151.6867 |
42 |
125 |
7 |
12 |
18 |
24 |
6 |
- |
- |
58 |
5 |
25 | ||
소계 |
730 |
83 |
65 |
98 |
130 |
32 |
28 |
57 |
237 |
25 |
| |||||||||||
공공임대 |
039.6000 |
비확장형 |
39 |
39.60 |
58.6993 |
19.0993 |
1.9238 |
17.6039 |
78.2270 |
22 |
90 |
1 |
9 |
13 |
18 |
4 |
- |
- |
45 |
4 |
21~24 | |
051.4200A |
확장형 |
51 |
51.42 |
75.0888 |
23.6688 |
2.4980 |
22.8584 |
100.4452 |
28 |
261 |
11 |
25 |
38 |
50 |
13 |
7 |
7 |
110 |
8 |
23~25 | ||
051.4200B |
확장형 |
51측 |
51.42 |
75.0888 |
23.6688 |
2.4980 |
22.8584 |
100.4452 |
28 |
25 |
9 |
2 |
2 |
3 |
1 |
- |
- |
8 |
1 |
25 | ||
소계 |
376 |
21 |
36 |
53 |
71 |
18 |
7 |
7 |
163 |
13 |
|
※ 공공분양주택은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확장형 신청자(074.5000, 084.2600A, 084.6400B)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되오니[비확장 세대(084.2600N)는 주택가격에 차등반영]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주택가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특별공급 청약접수결과에 따라 신청접수 미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그 확정물량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에 임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 후 단위평면이 같은 세대별로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팜플렛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2016년 5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1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함)
Ⅱ |
|
공공분양주택 |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계약금+중도금+ 잔금+기금) |
입주금 납부방법 |
국민주택 기금 |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1차 (14.07.30) |
중도금2차 (15.06.30) |
잔금 (입주시) | |||||||
공공 분양 |
074.5000 |
74 |
1층 |
기본형 |
- |
- |
- |
- |
- |
75,000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2층 |
기본형 |
- |
- |
- |
- |
- |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28,600 |
22,000 |
34,000 |
34,000 |
63,6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8,000 |
20,000 |
31,000 |
31,000 |
51,000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30,900 |
23,000 |
34,000 |
34,000 |
64,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0,300 |
21,000 |
31,000 |
31,000 |
52,300 | |||||
최상층 |
기본형 |
228,600 |
22,000 |
34,000 |
34,000 |
63,600 | ||||
마이너스옵션형 |
208,000 |
20,000 |
31,000 |
31,000 |
51,000 |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국민주택 기금 |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1차 (14.07.30) |
중도금2차 (15.06.30) |
잔금 (입주시) | |||||||
공공 분양 |
084.2600A |
84A |
1층 |
기본형 |
237,400 |
23,000 |
35,000 |
35,000 |
144,400 |
- |
마이너스옵션형 |
214,900 |
21,000 |
32,000 |
32,000 |
129,900 | |||||
2층 |
기본형 |
244,900 |
24,000 |
36,000 |
36,000 |
14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2,400 |
22,000 |
33,000 |
33,000 |
134,400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49,900 |
24,000 |
37,000 |
37,000 |
151,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7,400 |
22,000 |
34,000 |
34,000 |
137,400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52,400 |
25,000 |
37,000 |
37,000 |
153,4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9,900 |
22,000 |
34,000 |
34,000 |
139,900 | |||||
최상층 |
기본형 |
249,900 |
24,000 |
37,000 |
37,000 |
151,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7,400 |
22,000 |
34,000 |
34,000 |
137,400 | |||||
084.2600N |
84A-1 |
1층 |
기본형 |
232,600 |
23,000 |
34,000 |
34,000 |
141,6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10,100 |
21,000 |
31,000 |
31,000 |
127,100 | |||||
2층 |
기본형 |
240,000 |
24,000 |
36,000 |
36,000 |
144,000 | ||||
마이너스옵션형 |
217,500 |
21,000 |
32,000 |
32,000 |
132,500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44,900 |
24,000 |
36,000 |
36,000 |
14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2,400 |
22,000 |
33,000 |
33,000 |
134,400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47,300 |
24,000 |
37,000 |
37,000 |
149,3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4,800 |
22,000 |
33,000 |
33,000 |
136,800 | |||||
최상층 |
기본형 |
244,900 |
24,000 |
36,000 |
36,000 |
14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2,400 |
22,000 |
33,000 |
33,000 |
134,400 | |||||
084.6400B |
84B |
1층 |
기본형 |
237,400 |
23,000 |
35,000 |
35,000 |
144,4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14,800 |
21,000 |
32,000 |
32,000 |
129,800 | |||||
2층 |
기본형 |
244,900 |
24,000 |
36,000 |
36,000 |
148,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2,300 |
22,000 |
33,000 |
33,000 |
134,300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49,900 |
24,000 |
37,000 |
37,000 |
151,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7,300 |
22,000 |
34,000 |
34,000 |
137,300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52,400 |
25,000 |
37,000 |
37,000 |
153,4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9,800 |
22,000 |
34,000 |
34,000 |
139,800 | |||||
최상층 |
기본형 |
249,900 |
24,000 |
37,000 |
37,000 |
151,900 | ||||
마이너스옵션형 |
227,300 |
22,000 |
34,000 |
34,000 |
137,3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의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시 잔금 완납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분양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함
※ 074.5000형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75,000천원)은 대환일(차주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전에는 환불되지 않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비용 )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장형(074.5000, 084.2600A, 084.6400B)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 발코니 비확장형의(084.2600N) 경우 주택가격에 차등반영되어 있으며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일반레버식도어록(현관),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시멘트 몰탈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환기시설, 소방스프링쿨러배관 및 헤드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욕실난방배관은 제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레인지후드, 3구형 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주방TV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타일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반침가구(문짝포함), 냉장고장, 전신거울 등 가구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보일러, 바닥배수구 등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하며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자동식소화기는 입주시 지급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
|
공공임대주택 |
|
임대조건 |
[단위 : 천원]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공공임대 (5년) |
039.6000 |
39 |
34,817 |
338.65 |
34,817 |
7,000 |
27,817 |
051.4200A |
51 |
50,967 |
393.49 |
50,967 |
10,000 |
40,967 | |
051.4200B |
51측 |
50,658 |
391.76 |
50,658 |
10,000 |
40,658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기간만료후 분양전환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039.6000 |
39 |
124,634 |
52,257 |
72,378 |
051.4200A |
51 |
156,934 |
66,848 |
90,087 |
051.4200B |
51측 |
156,315 |
66,848 |
89,468 |
|
전환보증금 안내 |
[단위 : 천원]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039.6000 |
25,000 |
166.67 |
59,817 |
171.98 |
051.4200A |
29,000 |
193.33 |
79,967 |
200.16 |
051.4200B |
29,000 |
193.33 |
79,658 |
198.43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
Ⅳ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시 참고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APT 인터넷청약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구분 |
판정기준 |
판단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판정기준 |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과세대장 등] (1호, 2호의 날짜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국가 유공자 특별공급 포함)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예시 :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중 하나의 공급유형만 신청가능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지구주민 우선공급으로 공동주택을 공급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동호수 배정방법 및 잔여물량 전환
•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신청형별로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분을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대상자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지자체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북한이탈주민, 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신청시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에 통보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3. 7. 9)에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공급 가능)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을 받게 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만19세 미만(1994. 7. 5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분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 경상북도), ②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자녀수 (1) |
5 |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
5 |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자녀수 (2) |
10 |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
10 |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 (3) ①또는 ② 하나만 인정 |
5 |
3세대 이상① |
5 |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② |
5 |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대구광역시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이상~10년미만 |
15 | |||
1년이상~5년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분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산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취소]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년도(2012년)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5,656,789원 |
6,044,931원 |
6,433,07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5,390,837원 |
6,021,366원 |
6,322,376원 |
6,788,147원 |
7,253,917원 |
7,719,688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만큼 인정]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특별공급 당첨시 제출서류 <표2>을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1순위→2순위)",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경상북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미성년 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동일 순위(1 ․ 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미성년 자녀수→추첨] | |
가.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
나.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자녀수 산정시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포함
-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자녀수로 인정함(임신진단서로 임신사실 확인)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2.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당첨시 제출서류 <표2>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배우자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전년도(2012년)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5,656,789원 |
6,044,931원 |
6,433,073원 |
- 9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6,433,07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8,142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해당 소득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일수계산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 함께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경상북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분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봄(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음)
* 적용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적용 예시 2 :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불가함
* 적용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가능함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회, 일반공급 1회 중복신청이 가능(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신청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을 준용함
[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경상북도)", "일반공급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표1> 참조)"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주’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순위(1순위→3순위)”,“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경상북도)”,“결정순차(<표1> 참조)”,“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향별, 층별, 동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ㆍ호 발생시에도 변경 불가)
• 1순위자는 1순위접수 미달시에도 3순위자 접수일에 1순위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순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청약저축과 관련 없이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나,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
* 접수마감여부는 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표1>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
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인정 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세대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공가세대가 발생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해당 주택형 무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되,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
2013. 7. 9(화) (10:00∼17:00) |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인터넷청약 불가) |
• 방문신청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침산사옥 1층 분양홍보관 |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2013. 7. 9(화)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인터넷신청 원칙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방문신청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접수받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침산사옥 1층 분양홍보관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3. 7.10(수)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 3순위 |
2013. 7.11(목) (10:00∼17:00) |
인터넷 청약 |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특별공급 및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의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신청 불가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대상 물량은 2013. 7. 9(화) 21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공공분양에 한함)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 후 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1인당 1개 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 및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부부 각각 청약 등) 가능 • 중복계약 불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세대내 중복청약 가능하나, 세대 내 2호 이상 당첨되더라도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 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3. 7.12(금) 10:00~17:00 • 방문신청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분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대리신청시 하단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 • 당첨자발표 : 2013. 8. 1(목) 14시 이후[발표 당일 오전 11시 추첨하며, 추첨절차는 참관 가능합니다.] • 당첨자결정 : 특별 및 1‧3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계약체결 : 2013. 8.19(월)~21(수) 10:00~16:00 (분양홍보관) |
Ⅵ |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현장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하나의 기관에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인터넷신청 가능
※신청시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포함)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 신청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지역(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거주자 “타지역”으로 입력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발급중인 아파트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방문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노약자 ․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하단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장소(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시간 10:00 ~ 17:00)
■ 신청장소
• 대구대현3지구 분양홍보관(대구광역시 침산동 416-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침산사옥 1층 분양홍보관)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통장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아래 구비서류 외에 일체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당첨자격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아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방문신청시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표시)을 지참하셔야 신청서 작성이 용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①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 ||||
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우수기능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특별공급 신청자 (지자체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
국민은행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ㆍ 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분양홍보관에 비치 | ||
②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국민은행 : www.kbstar.com 국민은행외 : www.apt2you.com | |||
②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 간주) |
공통 |
①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신청자 구비 | |
인감증명 방식 |
② 위임장 |
분양홍보관에 비치 | ||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④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서명확인 방식 |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서명사실 확인서 | ||||
③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구 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Ⅶ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
일정 및 장소 |
대상자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특별 및 일반공급 |
2013. 7.31(수)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관 |
2013. 8. 8(목)~ 9(금) (10:00~17:00) 분양홍보관 |
2013.8.19(월)~21(수) (10:00~16:00) 분양홍보관 |
무순위 |
2013. 8. 1(목) (14:00 이후) 공사 홈페이지, 분양홍보관 |
• 당첨자 동․호 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 선정 및 특별공급을 포함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이루어짐
(단, 무순위 당첨자 동․호 배정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의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에 의한 동․호 배정 후, 잔여 호수에 대해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짐)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 |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중 아래 제출대상자는 기한 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7. 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 전송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현장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다자녀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입주자저축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 부부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생애 최초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인 이상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④ 소득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노부모 부양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관련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
서류구분 |
해당여부 |
해당자격 |
소득관련 제출서류 |
발급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생애최초특별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 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분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분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특별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분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④ 세무서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을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 |
⑤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에 한하여 제출 |
|
계약시 구비 서류 |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계약체결 당일 고유의 가상계좌번호 부여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무순위에 한함)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Ⅷ |
|
기타 유의사항 등 |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됨(부적격자 포함)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상단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 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공급지구 특이사항 |
■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단지외벽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5년임대, 공공분양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 동서남북측의 단지내에 설치되는 공공인도부는 준공 전 지자체에 기부체납되어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됨
• 사업지 북측 유치원 용지는 유치원외 사용용도를 학원, 보육시설 등 교육에 관련된 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이와 유사한시설)로 건축용도를 제한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하층에 유치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부대시설 제외) 있음
• 동 지역의 신암로변과 인접한 공동주택은 입주 후 주민들의 도로교통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동 지역은 항공기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청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필히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함
•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됨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304동, 305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됨
•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렛의 평면도와 다를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계획대수가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작품의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당해 단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부마감재가 지급자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자재업체선정 후 부득이하게 마감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84A형(확장형),74형의 침실3 내 대피공간방화문상부에 도어클로져가 설치됨
•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동절기시 배수용 입상관 및 발코니 수도꼭지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9형의 경우 전면 발코니 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제공되고 갤러리 창호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상부에 세대 환기용 급기유니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소음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에 의한 욕실 마감시 휴지걸이측 벽면에 급수,급탕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배기휀이 미설치 되므로 부적절한 배기휀 사용으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현관측 신발장 자리에 급수계량기 박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설치 시 점검구가 없을 경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바닥난방코일이 설치 되지 않으므로 욕실내부 결로 또는 세대 위치에 따라 설비배관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택지감정평가 금액 |
(단위 : 천원) | ||
산술평균금액 |
중앙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나라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62,782,332 |
62,477,563 |
63,087,100 |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대구대현3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지체장애인 |
공 용 욕 실 |
단차 없애기 |
고령자, 지체장애인 |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 ||
좌식 샤워시설 | ||
좌변기안전손잡이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주)한화건설 백송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안내 |
분양안내 및 계약체결
■ 홍보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침산사옥 1층
■ 전화번호 : 053-944-2005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dh3.co.kr
분양권 전매업무 처리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판매고객센터
■ 전화번호 : 053-603-2603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