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제출하던 하자이행보증, “한번에 OK”
-조달청, 하자이행 일괄보증으로 수수료ㆍ업무 부담 절감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일괄납부 업무 협약-
ㅇ 제도 개요 :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조달업체들의 하자이행 보증관련 업무량과 수수료
경감을 위해 하자이행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 제도
시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하자이행 일괄납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물품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5/100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
-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도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 납품
시마다 수요기관에 제출하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적인 보증서
제출이 필요 없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ㅇ 협약 체결 : 조달청은 7월 5일 오후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주)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조달업체의 보증수수료 경감과 일괄납부
조기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이번 협약으로 일괄납부 이용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 조달청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 등이 일괄보증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제도 필요성 : 최근 조달청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하자이행보증 일괄납부 제도는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모두 환영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 조달업체(65%)와 수요기관(80%) 모두가 하자이행 일괄보증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용의사를 밝혔다.
- 또한 조달업체(66%)들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수수료 인하가
일괄납부 제도의 성공요소임을 알 수 있다.
ㅇ 제도 효과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조달업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연간 수백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정도의 수수료 절감이 있다고 분석된다.
- 공공기관 : 납품시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 및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ㅇ 서비스 시기 :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 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한 홍보 후 8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ㅇ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그동안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