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22조 토지의평가 지시 제74조로 감정평가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로 시장군수가 인가비를 받고
허가받아야 정비조합사업을 할수있는법 률이다
이재명 정치 주장이다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
하는 정치는 곧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공익환수사업이라표현한다
이는 재개발 주민의 이익금을 인허가비로 환수하여 민간특혜를 막는 법률로서 개발에 참여한 민간인 들은 빛을 내어 이사함으로 그피해를 받은민간인들은 경제적 피해를 법률적으로 받고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2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룔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토지의 평가) 법률은 취소되어야한다
감정평가법이 있기때문이다
이를국가정책적으로 행정청은
이행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률제 15514호 2018년3윌20일 일부개정 )
(실거래가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수있다)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구축운영 법제9조1항에 따라 ㅡ 공시지가변동율 수익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
감정평가법률을 지킴으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법률은 취소하고삭제하여야 한다
실거래 수익률법은
국가와사업자대지1평민간인이
공정하게 공익분양할수있는
법률을 정치정책적으로행정청은지켜야한다
이를지키지않으므로 민간특혜를 막고 정치정책적으로
국민의재산을 강탈하는 정책을
예수님도말씀하셨다 (정치강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제다) 서향수에게 말씀하시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하게되었다
2023구합461 사건번호 법원 홈페이지 검색할수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정치인들의
공익정책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행정업무를 이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향수
사무실 010.411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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