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헬기로 전방 못 간다"… '9·19 합의 무효화' 尹정부,
이달 안에 추진
하마스에 기습 침공당한 이스라엘… 尹 "감시·정찰 만전 기해야"
군통수권자도 전방부대 헬기 이동 불가… 유사시 어떻게 되겠나?
신원식 국방장관 "최대한 빨리 9·19 효력 정지 추진할 것"
손혜정 기자
입력 2023-10-11 16:09 | 수정 2023-10-11 17:01
▲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GOP 철책 순찰로에서 최성진 사단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정부가 이달 안으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시기와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국방부에서 이달 안으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논의하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북한이 연이은 무력도발을 자행하며 9·19합의를 파기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효력 정지 추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9·19합의 효력 정지 또는 전면 재검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현안을 언급하며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필요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군대와 정보기관을 자랑했지만 하마스의 '하이브리드' 기습공격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한 데다 감시·정찰 및 방어 태세에 취약점을 드러낸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당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에도 9·19군사합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한다.
국군의날이었던 지난 1일 경기도 연천군 제25사단을 방문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헬기로 부대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하기한 뒤 약 25분을 더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며 "군 최고통수권자가 전방부대에 가는데 헬기로 직행하지 못했다. 유사시 그 25분간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행금지가 9·19군사합의 때문이었기 때문에 다들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봤다"고 덧붙였다.
▲ 조선중앙TV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2020년 6월17일 보도하고 있다.ⓒ뉴시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8년 문재인정부가 북한 김정은과 체결한 9·19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의 군사분계선(MDL) 기준 5km 내에서 일체의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공중에서는 MDL 기준 서부 20km, 동부 40km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이북 50km, 또 이 면적보다 영해의 제약이 더 큰 NLL 이남 85km 해상이 완충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해상기동 훈련 및 포격활동이 제한됐다.
그러나 북한은 9·19합의 이후에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총 18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방어태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9·19군사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9·19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며 "최대한 빨리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비행(감시·정찰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9·19군사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11일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9·19 효력 정지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했다"며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상호 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9·19합의가 북한 동향 파악에 지장을 준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을) 막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대통령도 헬기로 전방 못 간다"… '9·19 합의 무효화' 尹정부, 이달 안에 추진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