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봉주 법이 박영선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제 2의 정봉주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봉주의원을 구명할 수 있는 형집행 면제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이 법과 사면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향후 결의안과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은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박영선의원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후보, 정봉주 구출 작전 착수하다!”
- 박영선 후보, “MB정권이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
- 박영선 후보, “법안이 통과되면 정봉주 의원 구명될 수 있도록 ‘형집행 면제’ 명시했다”
박영선 후보(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기호6번)는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구출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일명 ‘정봉주법’을 제출하였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또한 제2의 정봉주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형법,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내용도 함께 제출됐다. 정봉주법은 민주통합당 정봉주구명위원회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영선 후보는 “수감직전까지 정봉주 전 의원을 배웅하면서 제2의 정봉주가 생기지 않도록 정봉주법을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다. BBK정봉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봉주의 감옥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똑같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 경과규정에 ‘이법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면제 한다’라고 명시하여, 법이 통과될 경우 정봉주 전 의원은 형의 집행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봉주 의원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없다.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여, 진실을 공개했다고 하여 민사 손해배상은 몰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도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권력비리에 침묵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면 사회는 더 부패한다는 국제기구들의 조사에서도 매년 확인되고 있다”며 정봉주 의원의 유죄판결에 관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형법 제307조이하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
성립요건
엄격하게
개정함 |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할 것을 명시 |
•진실의 사실 공개하는 경우 처벌규정 삭제
•허위의 사실 공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알고’할 것을 명시 |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함 :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함 : 좌동 + 상대방이 공인이거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인 경우 |
|
•부칙(경과규정) : 개정 전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집행을 면제함*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현행 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형법 규정의 취지를 부칙 경과규정에 명확히 규정한 것임. 형법 제1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한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법이 개정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처럼 재판확정된 경우 제1조 제3항을 고려하여 부칙에 규정한 사례는 없었으나 같은 취지로 재판중인 경우 제1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에 ‘개정 규정은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경우는 종종있었음. 직접 위헌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입법자가 개정을 한 경우에도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함.
지난 3일에도 박영선 후보는 광화문 역사박물관에서 ‘닥치고 구출’ 정봉주법 입법을 위한 긴급 시민좌담회를 통해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형 법률이다. 그동안 광우병 보도한 PD수첩,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게시판에 의견을 올린 세무서 직원, 민간인 사찰을 당한 김종익씨 등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구속시킨 것은 정봉주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구속시킨 것이다.”이며,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정안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특히, 정치인에게 10년동안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은 사형선고다. 공직선거법에 있어 허위사실공표를 정교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흑색선전을 막으면서도 지금과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다. 관권수사, 야당의원에게 불리한 법은 고쳐야 한다. 2월,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약 안된다면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서 6월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국민의 힘이 뭉치면 고칠수 있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영선 후보는 정봉주 구속 사태를 전후하여 이재화 변호사(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 황희석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
박영선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하루빨리 통과 되길 빕니다.
머시따! 화팅!
박영선 의원이 시작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와 정의원 구출은 총선에서 보여주는 국민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제가투표한 박영선의원님 역시 믿음이 갑니다이런분이 통합당의 최고의원이 되야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영선의원님
정봉주 화이팅~~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도..얼마 안남았습니다.....여러분들도 힘내세요..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도..얼마 안남았습니다.....여러분들도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화이팅!!!!!
가자가자 !!!
빨리 4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신들 차리고 빨리 통과시키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들 힘냅시다.
악법도 법이다말고 현실에 맞게 악법들 좀 고치던지 없에던지 해주세요 ...
저거 통과안시키면 보자 딴나라! 다죽었어!!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역시 화이팅
화이팅!!! 지켜보고있다!!
끝까지 보고있을께요. 화이팅.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봉주만 나올수 있다면 무엇이든 박영선 뽑는다,지켜볼것이다,그힘발휘할지를...그리고믿는다
믿음직 하네요. 박영선의원님 화이팅
박의원님 화이팅 해주세여~~
나와라 정봉주~!!!!!! 돌아오라 우리 품으로!!!!!!
나와부쇼...봉도사님...아니..우리가 꺼냅시다 봉도사를^^
나와라 정봉주!!!!!!
이제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가카께서 통과되지 않도록 별지랄을 다하시겠죠.....
가슴이 벅차서 손녀는 없고 ㅎㅎ 아들을 안고 팔짝팔짝 뛰어 봅니다!!!!
박영선 의원에게도 한표를!!! 나와라 국민운동본부 본부장 한명숙 전총리에게도 한표를!!!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 됐으면 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하고 아쉽게 보내드린 영원한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봉도사깔대기님을 지켜드렸으면 합니다...
박영선의원님 화이팅!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빨랑 처리 되었음 하네요 ...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