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오늘도 교수님이 답변을 기다리면 질문을 드리려합니다. ^^
모의고사 문제7번
ㄱ.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지문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해설에는 위 판례의 형사소송법 인용 조문들은 2007.6.1.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조문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말고도 다른 절차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되었을 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잼고시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 이 항목의 경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판례만 존재했던 것인데, 법 개정 이후에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일단 같은 내용이므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말고 다른 절차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되는 경우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불법체포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