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원영역 확대 및 다양한 환경에 대응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시범사업 내용
○ (내용) 신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효과성 등 검증을 위해 한시적으로 급여 후 본급여 전환여부 평가 및 제도개선사항 검토
○ (기간) ‘23.7월~’24.6월(추가 검증 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가능)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일반) 약 1천 명
○ (대상 지역) 6개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2년 복지용구 실사용자 수 및 기관평가 ‘우수’ 이상 복지용구사업소 수 고려
○ (운영 기반)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14개소에서 제품공급, 계약, 수급자·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소 공모 및 평가(’22년도 복지용구 실사용자, 기관평가 등 고려)를 통해 사업소 14개소 선정 완료(‘23.6월)
○ (급여 방식)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본급여 및 예비급여 품목 급여이용(‘구입’) 지원(본인부담률 30%)
수급자(일반) 약 1천 명
○ (대상 지역) 6개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2년 복지용구 실사용자 수 및 기관평가 ‘우수’ 이상 복지용구사업소 수 고려
○ (운영 기반)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14개소에서 제품공급, 계약, 수급자·가족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실시
*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소 공모 및 평가(’22년도 복지용구 실사용자, 기관평가 등 고려)를 통해 사업소 14개소 선정 완료(‘23.6월)
○ (급여 방식)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연 한도액(160만 원) 범위 내에서 본급여 및 예비급여 품목 급여이용(‘구입’) 지원(본인부담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