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145호
| 2025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신규 모집 공고(~예산 소진시) |
2025년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0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1. 사업목적
□ '01년부터 대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관련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음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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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이 공동훈련센터로서 다수의 관련 기업과 공동훈련 협약(컨소시엄)을 맺고, ▸공동훈련센터가 보유한 훈련·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동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훈련장비 지원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ㅇ컨소시엄 사업 시작 이후 대중소 공동훈련모델의 다양화 진행 및 기존 컨소시엄 훈련 품질 향상의 필요성 대두
ㅇ인프라 중심의 공동훈련센터 훈련 지원방식과 별도로 훈련콘텐츠ㆍ프로그램 중심으로 공동훈련모델 신규 도입·운영 중('24년~)
|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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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이 단독으로 또는 대학 및 협회 등과 함께 훈련을 운영 ▸장기, 모듈형 훈련으로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이수 이후 훈련생의 역량을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정부가 아카데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훈련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 사업내용
□ 사업 운영체계
※ 세부 내용 등은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별첨) 참조
3. 사업기간
□ (사업 운영기간) 2025년 약정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ㅇ 매년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차년도 사업 운영 방향 및 지원규모 등 결정하되, 부진기관의 경우 지원금 예산 조정 및 선정취소 등 가능
□ 사업 절차
| ①사업공모 | 〉 | ②초기 사업계획서 제출 | 〉 | ③심사/심의 | 〉 | ④사업계획서 수정 및 제출 |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단독) 대기업 (위탁) 대기업-대학 | 심사위원단/ 심의위원회 | (단독) 대기업 (위탁) 대기업-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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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성과평가 | 〈 | ⑦정부지원금 회계정산 | 〈 | ⑥훈련실시 | 〈 | ⑤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회계법인) | (단독) 대기업 (위탁) 대기업-대학 | 공단-참여기관 |
4. 훈련 대상 및 지원내용
□ (훈련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중심의(일부 대규모 기업 근로자 가능**)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훈련 지원
* (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1,000인 미만인 기업
** 자사 포함 대기업 근로자의 훈련 실시인원은 정원의 최대 50%까지, 훈련비 지원인원은 수료인원의 최대 20%까지 인정(’25년까지 한시적 허용)
□ (훈련운영비)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NCS기준단가 3배로 훈련과정(모듈기준)별 수료인원에 비례하여 정액 지원
※ 지원금 = 과정별 수료인원 × 훈련시간 × 지원단가(NCS기준단가 3배)
ㅇ고숙련ㆍ신기술 과정 및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포함하며,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예산비목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 (사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편, 역량인증·평가체계 개발 등을 위해 자체 또는 외부 용역 활용하여 정액 지원
ㅇ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 경우 프로그램당 5천만원 이내 지원 및 나라장터를 활용한 조달 입찰 등 필요
※ 다만, 역량인증·평가체계만 개발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당 2천만원 지원
ㅇ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프로그램당 3천만원 이내 지원
1. 신청대상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기업으로써 훈련프로그램을 참여기업에 개방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평가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참여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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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속하는 기업 ②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⑤ 기타 위의 ①~④호에 준하는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수행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갖춘 기업 또는 기관 |
□ (우대사항) 지방소재 대기업, 자율공동훈련센터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대기업 등 참여 시 선정 우대 검토 예정
2. 결격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허위서류 제출 포함)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제12조(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에 따른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선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3. 운영 형태 ※ 단독형, 공동참여형 중 택일
ㅇ (단독형) 운영기관이 사업 전반을 자체적으로 운영
ㅇ (공동참여형) 운영기관이 수행기관(대학, 협회 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공동참여형의 경우에도 사업 신청 주체는 운영기관으로 한정
4. 선정 취소사유
ㅇ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기관 선정취소 및 지급된 정부지원금 환수
ㅇ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발생 및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등
□ (심사 및 선정절차) 사업계획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종 선정
| ①사업공모 | 〉 | ②사업계획서 제출 | 〉 | ③심사 및 심의 실시 | 〉 | ④선정알림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참여 희망 기관 | 심사위원단 심의위원회 | 한국산업인력공단→선정기관 |
※ 심사 일정은 공모 기간 종료 후 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심사방식 및 내용
ㅇ (심사방식) 서면심사로 진행하고, 담당자 전화 인터뷰 추가 실시
※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음(신규 운영기관 등)
ㅇ (심사위원단)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에 적합한 전문가 및 회계사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ㅇ (심사내용) [붙임]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 심사, 훈련프로그램 적정성, 기관 담당자(관계자) 인터뷰 등
- 심사에서 프로그램 및 모듈의 세부 내용 및 예산 등 조정 가능
ㅇ (심사방법) 심사위원 합의에 따른 정성평가 실시
ㅇ (선정기준) 100점 만점 기준 총 60점 이상 득점한 프로그램 중 최종 선정
- 60점 이상이면 일차적으로 선정대상에 해당하나, 프로그램 선정 규모 및 득점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예정
ㅇ (심사영역 및 지표) 사업역량(35점), 사업운영(65점) 2개 영역으로 구성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사업역량 (35점) | 훈련 참여기업 확보(10점) 재정 건정성(5점), 시설 구축 적정성(5점), 장비 구축 적정성(5점), 협업 계획 적정성(10점) |
사업운영 (65점) | 훈련 목표(10점), 수요 반영(10점),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적정성(15점), 프로그램 운영 계획(15점),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15점) |
1.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025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상시접수)
2. (접수방법)
ㅇ 전자우편으로 사업 신청 공문 포함 필요서류 일체 제출
ㅇ 전자우편 주소: champ_aca@hrdkorea.or.kr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ㅇ ① 사업신청 공문, ② 사업계획서(A권), ③ 사업계획서(B권) ④ 지원금 신청내역(엑셀파일), ⑤ 증빙자료(일괄) 등 필수 제출
※ 기존 컨소시엄사업 참여 기관은 통합 사업계획서로 제출
1.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사업 참여 모집공고 문의처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산업지원부: 052-714-8462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상담 및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는 아래 권역별 허브사업단 연락처로 문의
※ 원활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와는 별도임을 유의
▸중부권 허브사업단(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02-6272-4966 ▸동남권 허브사업단(부산, 대구, 울산, 경상): 053-810-1561 ▸서남권 허브사업단(광주, 전라, 제주): 070-4941-735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www.hrd4u.or.kr/champ |
| ❖ 본 공고 및 별첨 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따름 |
| 영역 | 항목 | 지표 | 배점 | 심사항목(목적) |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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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역량 (35) | 1.1 참여기업 발굴 및 지원 역량 (10) | 1.1 훈련 참여기업 확보 | 10 | ㅇ 참여기업 목표 설정 및 발굴계획의 적정성 ㅇ 신규 훈련 참여기업 확보 또는 확대 노력과 향후 지원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1.2 운영기관 (수행기관) 훈련 역량 (25) | 1.2.1 재정 건전성 | 5 | ㅇ 재정의 건전성(회계사가 재무제표 확인) |
1.2.2 시설 구축 적정성 | 5 | ㅇ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업, 대학 및 협회 등) 적정성(활용계획, 훈련계획,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등) |
1.2.3 장비 구축 적정성 | 5 | ㅇ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기업, 대학 및 협회 등) 적정성(활용계획, 훈련계획,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 등) |
1.2.4 협업 계획 적정성 | 10 | ㅇ 운영기관의 사업 이해도 및 수행 의지 ㅇ 운영기관-수행기관 또는 운영기업 내(부서 간 등) 에서의 협업 활용 노력 |
2. 사업 운영 (65) | 2.1 훈련 운영계획 및 관리 (50) | 2.1.1 훈련 목표 | 10 | ㅇ 당해 연도 최소 훈련 목표(연인원) 적정성 |
| ㅇ 당해 연도 최소 훈련 목표(훈련생 수료율) 적정성 |
| ㅇ 당해 연도 최소 훈련 목표(인증체계 이수율) 적정성 |
| ㅇ 당해 연도 최소 훈련 목표(참여기업 및 훈련생 만족도) |
2.1.2 수요 반영 | 10 | ㅇ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계획(훈련프로그램, 방법 등) 수립의 적정성 |
2.1.3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적정성 | 15 | ㅇ 역량인증체계 수립 적정성 ㅇ 훈련 로드맵 작성(수립) 적정성 ㅇ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모듈간 연계의 적정성 ㅇ 자사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성과(만족도 등) |
2.1.4 프로그램 운영 계획 | 15 | ㅇ 훈련 실시 계획의 적정성(종합적 평가) ㅇ 참여기업의 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 확대 노력 ㅇ 교·강사 확보 및 활용계획 |
2.2 훈련 평가계획 (15) | 2.2.1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 | 15 | ㅇ 훈련 수료 후 평가계획의 적정성 ㅇ 역량인증체계 도입 및 통용성 확보 계획 적정성 ㅇ 훈련 수료생 지원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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