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에 면책을 받았습니다.
어제 어머니 명의로 된 핸드폰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엘지텔레콤에
갔는데 전화요금 미납된 게 있어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파산 면책 신청할 때 전화요금까지 모두 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KT에 문의를 해보니 파산 면책을 받아 독촉은 하지 않지만
미납요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록을
삭제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나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첫댓글 일단 면책확정문 발부받으시어 해당통신사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삭제요청하십시요 그래도 안되면 면책결정 판사님께 정중히 문의하십시요 판사님이 내려주신 판결을 한통신사가 무시한다고요.....
면책을 받았다하더라도 채권자의 고객에 대한 연체자료를삭데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별도 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삭제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그걸 다른 사업자들과 공유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인터넷이나 핸드폰은 기본적인 생활수단인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면책이 되면 신용불량자코드를 삭제하게 법이 제정이 되니까 면책후에 신불자코드는 없애버리고 다시 면책되었다는 코드를 만들어서 고객관리 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불법추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거래해죠라 이럴수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