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될 국세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세무조사는 주택급등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값을 잡기 위해 칼을 뽑긴 하지만, 18만여명에 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전체를 세무조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주택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부부 합산 기준, 임대사업자 포함)는 18만874세대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75만1820채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 중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그외 지역의 아파트를 수십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는 2만130명, 전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11% 정도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를 추려낸 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으로 규정한 곳은 8월말 현재 평균 주택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5% 이상 오른 지역이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증감율을 참조로 주택가격 등락을 판단한다.
지난 7월말 현재 주택가격 급등지역은 서울 용산·강남·강동·서초·송파구와 수원 영통구, 성남 등 21곳이다.
김은호 국세청 조사2과장은 “오는 8월말이 기준이라 대상 지역이 더 늘거나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전재산 취득내역까지 조사=국세청은 일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뿐 아니라 전재산 취득 내역,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3주택 보유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모든 보유 주택에 대한 취득가 10억원을 기준으로 소명 금액을 달리할 계획이다. 예컨대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일 때는 자금 출처를 80% 이상만 밝히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10억원 이상일 때는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이번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증여나 상속 등으로 밝혀지면 증여액의 10%~50%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와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세금을 30%이상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