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과거에 대손처분하고 대손세액공제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220,000(VAT포함)을 현금으
로 회수하였다(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 반영은 생략
한다)
저의 생각..
처음 제품을 판매 했을때
외상매출금 220,000 제품매출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대손세액공제처리시
대손충당금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외상매출금 220,000
현금으로 회수시
① 외상매출금 220,000 대손충당금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② 현금 220,000 외상매출금 220,000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현금 220,000 대손충당금 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
이렇게 처리 해도 점수와 상관이 없을까요?
첫댓글 전기에 대손으로 처리한것은 대손충당금계정으로 상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것은 이미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 되었으므로 상계된 대손충당금에 입금을 잡아야 합니다.
대손시 : 1. 대손액<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충당금xxx/외상매출금 xxx 2. 대손액>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충당금xxx/ 대손상각비xxx/외상매출금xxx 상각채권회수시: 현금xxxx/대손충당금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