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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무 시점이 헷갈려서요재고용의무가 발생시점은고용하려고 할때이고재고용의무 위반시점은 3자를 채용한 때인거죠만약 고용하려고 할때가 2020.01.01이고3자를 채용한때가 2020.01.15 이면위반시점은 2020.01.01이 아니고 2020.01.15인 거죠
첫댓글 넵.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다만, 그 근로자가 고용의사가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당!!
첫댓글 넵.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고용의사가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