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는 7월 20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세요! |
- 건설근로자공제회, 2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신청·접수 - 총 535명 선발, 1인당 100만원 지급 - 7월 4일(화)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2학기「푸른등대 기부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1학기에는 총 3,032명이 신청·접수하여 5.8: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519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인당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청기간은 7월 4일(화) 09시부터 7월 20일(목) 18시까지이고,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등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3년 10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총 535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해 개별 지급된다.
담당 부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책임자 | 팀 장 | 민상현 | (02-519-2090) |
| 고객복지팀 | 담당자 | 주 임 | 이기윤 | (02-519-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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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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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신청을 통해 접수·선정
❍ 지원규모 : 1인당 100만원 지급
❍ 선정인원 : 총 535명
❍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2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2.7월~’23.6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제출서류 : 없음(“피공제자번호” 입력으로 대체, 가족관계는 재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선정기준 : 가계소득 분위(100점)에 따라 선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고학년**〉성적 상위자〉 2022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함,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제외기준 : 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수령자(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의 자녀 |
※ 위 내용 이외에 기타 세부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에 따름
❍ 추진일정
내용 | 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3.7.4(화) 09시 ∼ 7.20(목) 18시 |
장학생 심사 및 공제회 최종 확인 | ‘23.7.21(금) ∼ 10. 13(금) |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23.10. 16(월) |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축하서신 발송 | ‘23.10월말 |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