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국적선사 선박금융 제공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톤세제' 일몰 시점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톤세제 일몰 연장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항 신항 7부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05년 독일, 덴마크를 비롯한 해운 선진국에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인 톤세제를 도입했다'며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 선박 규모에 따라 과세가 되면서 기업 경영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우리나라를 해상 수송력 글로벌 톱4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선대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며
'2030년까지 국적 선사 선대를 총 200만TEU로 확충하고, 국적 원앙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해운사들은 보유한 선박 톤수에 따라 톤세를 납부한다.
해운업황의 변동성이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 205년 도입된 세제로, 5년마다 일몰이 연장돼왔다.
톤세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38개국 가운데 23개국이 톤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요 해운국 중 일몰제를 적용해 일시적으로만 톤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운업황이 부진한 만큼 해운업체의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분석업체인 드루리는 올해 컨테이너선 운임이 전년보다 33%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말 톤세제가 종료되면 국내 해운사들의 세금 부담은 400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희조.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