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기술비자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2013년11월에 일본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2012.12월에 3년 짜리 비자
갱신을 하였습니다.) 퇴사시에 회사에서 퇴직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취직하여 근무중입니다.
내년에 일본 회사로 전직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전직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메일로 문의하였는데.. 일단 재류카드 반납해주고, 나중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을 하라
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 없이 다시 제류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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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梁嬉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지금이라도 퇴사신고(전자신고도 가능)를 하고 체류카드를 우송하여 반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퇴사 후, 3개월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5항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2.퇴사신고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재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신 분(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능, 연구,
흥행)이 계약기관(회사 등)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신고방법
①신고서를 입국관리국에 직접 제출 방법
②우송하는 방법: 우송시에는 신고서와 재류카드(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을 동봉하고, 봉투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송처:〒108-8255
東京都港区港南5-5-30
東京入国管理局 在留管理情報部門 届出受付担当
③전자신고
이 신고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immi-moj.go.jp/i-ens/index.html
3.벌칙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1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동법 제19조의 1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19条の16 中長期在留者であつて、次の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をもつて本邦に在留する者は、当該各号に掲げる在留資格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事由が生じたときは、当該事由が生じ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法務大臣に対し、その旨及び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1.教授、投資・経営、法律・会計業務、医療、教育、企業内転勤、技能実習、留学又は研修 当該在留資格に応じてそれぞれ別表第1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う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からの離脱若しくは移籍
2.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興行(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当該在留資格に係る活動に従事する場合に限る。)又は技能 契約の相手方である本邦の公私の機関の名称若しくは所在地の変更若しくはその消滅又は当該機関との契約の終了若しくは新たな契約の締結
3.家族滞在(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特定活動(別表第1の5の表の下欄ハに掲げる配偶者として行う日常的な活動を行うことができ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日本人の配偶者等(日本人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又は永住者の配偶者等(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する者又は特別永住者(以下「永住者等」という。)の配偶者の身分を有する者に係るものに限る。) 配偶者との離婚又は死別
第71条の3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20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1.第19条の7第1項又は第19条の8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2.第19条の9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新住居地を届け出なかつた者
3.第19条の10第1項、第19条の15(第4項を除く。)又は第19条の16の規定に違反した者
4.체류카드반납
▶ 우송하실 경우, 아래 우송처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겉면에 「在留カード返納」라고 표기하여 주십시오.
(送付による場合の返納先)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入国管理局おだいば分室
※封筒の表に「在留カード返納」と表記してくださ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在留カードを所持する外国人の方は,再入国許可を受けて出国し,再入国許可の有効期間内に再入国しなかったときなど,
所持する在留カードが失効したときは,失効した日から14日以内に,法務大臣に在留カードを返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返納方法については,住居地を管轄する地方入国管理官署に直接持参していただくか,返納先に送付して返納してください。
期限内に返納しないと罰金に処せ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7F433753E88F3C12)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1643553E88F54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