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주정차단속에서 해방되세요"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문화 지킴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란?
해당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 및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주정차 단속시 등록하신 휴대폰 번호로 단속 안내 및
차량 이동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 고정식, 이동식 주정차 단속만 적용
문자를 받은 차주는 차를 5분이내로 이동하면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pvn.ts2020.kr)
이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광주광역시는 '15년 12월말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외 서비스 제한 사항
-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수정하지 않았거나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부과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