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https://youtu.be/WCOH26vG18Q?si=T5uE47_j_lqADnNm 그 당시 보수진영 국회의원 중에서 조원진이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인데... 요즘 잠잠한걸 보니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 하네요.하긴 싫건,좋건 거대 정당을 탈당하게 되면... 우리 나라 같은 거대 양당 체제의 정치 체계에서는 살아 남기가 힘들겠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때 채널 A기자와 한동훈 사건이 문제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감찰부장이 한동훈 감찰하려는 걸 윤석열이 강압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감찰부장 임명 축하 회식자리에 부장급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부장들 나이였으면 쿠데타를 했을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말 같은데요..계엄 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쿠데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계엄까지 간 게 아닌가 합니다.
12.3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국민계몽이 목적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계몽 목적이면 김용현이 체포되고 나서 자살시도 할 이유도 없구요. 군을 동원했는데 국회장악도 못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거죠. 계엄 성공했으면 지금쯤 북한처럼 독재국가 됐겠죠.
꼴랑 실탄 없이 무장한 군인 몇 십명을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등등의 시도를 실제로 진지하게 했다는 아이디어.. 몰래? 국정을 장악하고, 잔인무도한 일을 하려 했지만, 국민의 빠른 행동과 저항으로 좌절됐다는 아이디어.. 계엄선포 이후 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저항과 취재에 대한 어떤 제제도 없었지만, 이는 실행자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서 어쩌고..아이디어.. 주요 방송국 등 미디어에 대한 일체의 통제도 없었음에도, 뭔가 폭력적인 전복?을 기획했었다는 아이디어.. 군통수권자가 군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력이 없어서, 굉장히 사악한 지시를 했지만 군 실행단계에서 좌절되었다는 아이디어.. 계엄선포를 대국민 선언을 통해 실행하고, 국회 요청에 따라 즉시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이 멍청하고 국민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아이디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온통 허술하고 허접하고 무방비하고 나이브한 계엄 과정을 두고, 악의로 가득한 대통령이 바보 멍청이라서 실패했다는 아이디어.. 법으로 승부하는 수십년의 검사 경력을 가진 대통령이, 계엄 실행의 과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단지 악의와 욕심과 멍청함으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아이디어.. 기타 등등등
대통령의 견해가 좌든 우든.. 한 명의 정치인이며, 사악한 악마도-극도로 무능한 바보멍청이도-충동조절장애도 아니라는 아이디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쇼' 혹은 '이목끌기' 였다는 아이디어. (feat. 대통령, 검사, 등 특활비 전액삭감, 과거 모든 정권의 케이스를 합한 수를 뛰어넘는 탄핵 남발, 간첩 잡기에도 협조하지 않는 국회 등.)
선과 악의 진영논리에 세뇌..선동..호도되지 않는다면...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가, <군사정권의 독재를 실행하려 했다>는 멍멍이 소리에 동조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황벽님 생각은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 였다는 얘기 인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뜻 같네요
"선과 악의 진영논리에 세뇌..선동..호도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인식상태라면...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였음을 알수 있고... 그러 하기에...그런 허접한 시도로 <군사정권의 독재를 실행하려 했다>는 말은 멍멍이 소리가 될수 밖에 없기에 동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윤통을 너무 비하 내지 폄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내린 통치 행위인데 허접한 애들 소꿉장난에 비유 하는건 쫌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누가 윤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합니까?...윤통은 선거에 의해 성립한 입헌 민주 정부(정권) 이지요
즉 헌법이 존재하고,헌법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된 민주정부 태생 입니다 단 비상계엄선포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요
뭐 여러 말 필요 있겠습니까.헌법재판관이 아닌 다음에야... 왈가왈부 피 튀기게 얘기해봐야 미래에 예정된 탄핵심판 결과가 바뀌진 않을테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 외 계엄 관련 법률은 길어서 패스 하구요
결국 중요한건...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있어서 고도의 고뇌가 요구되는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어느 선(데드-라인) 까지 용납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 되겠지요 위 헌법 제 77조 주요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문구가 키-포인트가 될거구요
옛 조선의 광해군이 서인이 주축이 된 사대부들에게 폐위되어 유배 되었을때 군주의 무력함을 한탄했다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분명한건 그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광해는 조선이 왕실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인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관료 집단들은 조선이 사대부 양반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었겠지요
전제군주제인 조선왕조에서도 왕이 신하들의 신권에 의해 폐위되는 마당에... 21세기 입헌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 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그 나라의 존립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존재 할수는 없으니까요
여담이지만...갑자기 모 검사가 모 대통령을 두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5년 짜리 정권이 까불고 있어 말이야"........^^ 여하튼 4일 날로 선고일 고지도 되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겠지요
첫댓글 https://youtu.be/WCOH26vG18Q?si=T5uE47_j_lqADnNm
그 당시 보수진영 국회의원 중에서 조원진이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박근혜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인데...
요즘 잠잠한걸 보니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 하네요.하긴 싫건,좋건 거대 정당을 탈당하게 되면...
우리 나라 같은 거대 양당 체제의 정치 체계에서는 살아 남기가 힘들겠지요
PLAY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때 채널 A기자와 한동훈 사건이 문제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감찰부장이 한동훈 감찰하려는 걸 윤석열이 강압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감찰부장 임명 축하 회식자리에 부장급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부장들 나이였으면 쿠데타를 했을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말 같은데요..계엄 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쿠데타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계엄까지 간 게 아닌가 합니다.
쿠데타의 로망...하하하
원인을 찾아 억지로 끼워맞춘 거 같긴 합니다만..
12.3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국민계몽이 목적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계몽 목적이면 김용현이 체포되고 나서 자살시도 할 이유도 없구요.
군을 동원했는데 국회장악도 못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거죠.
계엄 성공했으면 지금쯤 북한처럼 독재국가 됐겠죠.
쿠데타는 이렇게 안해요.
뇌내 망상 쿠데타는 그만 하고 현실을 보는 것이 좋아요.
계엄포고일 밤에 전화 받고 제 첫마디가 "미친 놈인가?"였어요, 오케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그와 동시에 포고령이 선포 됩니다
포고령을 보면 그 계엄령의 의도와 목적,성격 등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지요
계엄 당일 포고령을 읽어보고 제일 의아 했던게...
특정집단인 전공의를 콕 찝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개혁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간 마찰이 있었긴 합니다
근데요.의료개혁과 관련해 문제인 정권을 비롯해 역대 정부와 마찰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뭇튼 누구 머리에서 포고령 내용이 구체화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7,80년대 흑백 TV 시대도 아닌데,굳이 그 시대의 암울한 무채색식 표현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뭐 물론 계엄령의 엄중한 위엄을 세워...보여주고,경고하기 위함이었겠습니다만
현실 인식 출발점에서 완전히 망치면, 그 다음부터 뇌내 망상이 심화되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 쌍팔년의 1년전, 1987년... 그때 전두환조차 친위쿠데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한다?
도대체 그런 망상적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은 모르겠는데, 그 시절을 살아보고서도 그런 망상을 한다?
비상계엄 선포됐다. 장난치나? 아이다, 진짜다. 미친 놈인가?
왜 미친 놈인가라는 말이 바로 나오나?
탄핵될 일을 스스로 하는 까닭이 뭐냐 이거죠. 이게 현실 인식이지...
1987년에 전두환도 못한 친위쿠데타를 2025년에 윤석열이 한다고 생각하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거는 맞지만, 정말 뻔한 거는 정말 뻔한 겁니다.
꼴랑 실탄 없이 무장한 군인 몇 십명을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등등의 시도를 실제로 진지하게 했다는 아이디어..
몰래? 국정을 장악하고, 잔인무도한 일을 하려 했지만, 국민의 빠른 행동과 저항으로 좌절됐다는 아이디어..
계엄선포 이후 군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저항과 취재에 대한 어떤 제제도 없었지만, 이는 실행자의 의도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서 어쩌고..아이디어..
주요 방송국 등 미디어에 대한 일체의 통제도 없었음에도, 뭔가 폭력적인 전복?을 기획했었다는 아이디어..
군통수권자가 군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력이 없어서, 굉장히 사악한 지시를 했지만 군 실행단계에서 좌절되었다는 아이디어..
계엄선포를 대국민 선언을 통해 실행하고, 국회 요청에 따라 즉시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이 멍청하고 국민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아이디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온통 허술하고 허접하고 무방비하고 나이브한 계엄 과정을 두고, 악의로 가득한 대통령이 바보 멍청이라서 실패했다는 아이디어..
법으로 승부하는 수십년의 검사 경력을 가진 대통령이, 계엄 실행의 과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단지 악의와 욕심과 멍청함으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아이디어..
기타 등등등
vs
대통령의 견해가 좌든 우든.. 한 명의 정치인이며, 사악한 악마도-극도로 무능한 바보멍청이도-충동조절장애도 아니라는 아이디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쇼' 혹은 '이목끌기' 였다는 아이디어.
(feat. 대통령, 검사, 등 특활비 전액삭감, 과거 모든 정권의 케이스를 합한 수를 뛰어넘는 탄핵 남발, 간첩 잡기에도 협조하지 않는 국회 등.)
선과 악의 진영논리에 세뇌..선동..호도되지 않는다면...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가, <군사정권의 독재를 실행하려 했다>는 멍멍이 소리에 동조하기가 참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황벽님 생각은 윤통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 였다는 얘기 인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뜻 같네요
"선과 악의 진영논리에 세뇌..선동..호도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인식상태라면...
"애들 소꿉놀이처럼 허접하게 이를 데 없는 시도"...였음을 알수 있고...
그러 하기에...그런 허접한 시도로 <군사정권의 독재를 실행하려 했다>는 말은
멍멍이 소리가 될수 밖에 없기에 동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윤통을 너무 비하 내지 폄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내린 통치 행위인데 허접한 애들 소꿉장난에 비유 하는건 쫌 거시기 합니다
그리고 누가 윤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합니까?...윤통은 선거에 의해 성립한 입헌 민주 정부(정권) 이지요
즉 헌법이 존재하고,헌법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명시된 민주정부 태생 입니다
단 비상계엄선포 문제로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요
뭐 여러 말 필요 있겠습니까.헌법재판관이 아닌 다음에야...
왈가왈부 피 튀기게 얘기해봐야 미래에 예정된 탄핵심판 결과가 바뀌진 않을테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 외 계엄 관련 법률은 길어서 패스 하구요
결국 중요한건...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있어서 고도의 고뇌가 요구되는 통치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어느 선(데드-라인) 까지 용납 되느냐의 문제로 귀결 되겠지요
위 헌법 제 77조 주요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문구가 키-포인트가 될거구요
옛 조선의 광해군이 서인이 주축이 된 사대부들에게 폐위되어 유배 되었을때 군주의 무력함을 한탄했다는 일화가 떠오릅니다
분명한건 그들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광해는 조선이 왕실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인을 비롯한 지배계급의 관료 집단들은 조선이 사대부 양반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었겠지요
전제군주제인 조선왕조에서도 왕이 신하들의 신권에 의해 폐위되는 마당에...
21세기 입헌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는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 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고도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그 나라의 존립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존재 할수는 없으니까요
여담이지만...갑자기 모 검사가 모 대통령을 두고 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5년 짜리 정권이 까불고 있어 말이야"........^^
여하튼 4일 날로 선고일 고지도 되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나겠지요
민주당과 좌파가 주장하는 바는,
'윤대통령이 (아무튼)전두환 시절의 무시무시한 독재?를 진지하게 시도했다. 까딱했으면(야당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뻔했다'
그러므로 '윤통은 국가전복을 시도한 내란수괴다'
이지 않습니까?
헌법 배울 때 기억에 의하면..(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헌재 판례에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배운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계엄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대통령에게 부여돼있는 거고..여하튼 계엄은 초법적 행위가 아니거든요.(잘 아시다시피..)
근데 계엄직후, 민주당은 계엄이라는 통치행위에 대한 절차적ㅡ내용적? 정당성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는 대신,
계엄이라는 통치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헌법적ㅡ초법적ㅡ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바로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에 들어갔거든요.
딴소리를 해서 죄송..
계엄에 대한 윤대통령의 주장은 '야당과 좌파 등의 폭거를 부각시키 위한 일종의 이벤트 였다'입니다.
민주당 등의 주장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향한 진지한 시도였다' 입니다.
실제 실행된 계엄은, 너무 허접하고 허술한 소꿉놀이 같았는데요.(좌파들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 창문을 깼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시무시하다고 하는데..아가씨들 일부가 한국의 밤길이 너무 두렵다고 하는 마음의 병이 떠오르네요..)
민주당 얘기가 맞다면,
윤통은 악의가 가득하지만,
너무나 바보멍청이라서 이렇게 허접하게 실행된거고.
윤대통령 주장이 맞다면,
계엄은 그 의도에 적합하게, 허접하게 실행된 거죠.
ㅡ여담으로,
악으로 가득한 윤통의 계엄에 벌벌 떨다가,
국회의 해제요구에 즉각 응한 것을 두고
'술김에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가,
일이 커지니깐 바로 꼬리내렸네' 등의 잡소리가
진지한 여론으로 도마위에 오른 것을 보면서
광우병 대참사?
세월호 당시, 박근혜 인신공향설 등이
떠오르네요.
몇년전에 반일불매 하면서,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대하다가, 이제는 그 죽창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진심이면 하던거 계속하지..)
작년엔가, 후쿠시마 방류수 선동도
반년도 못가서 흐지부지..
(얘들은 끝까지 하는 게 없어..)
사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 행위로서의 고유 권한 이기는 합니다만
그 계엄의 령을 선포함에 있어서는...나라의 안위와 관련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때...
극도로 신중하게 시행 되어야 함은 여야,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의하는 바 일겁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요
주권재민(主權在民)이 헌법의 제1원리인 민주공화국에서 계엄을 시행 한다는 것은...
피치 못할 국가적 위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수 밖에 없고...
국가적 주요 덕목인 대외 신인도 추락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과 꼭 맞게 비교할 비근한 예가 없어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
심각한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이었던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예로 들면요
일부에서는 테프콘 상향 발동이나,비상 계엄 선포 얘기도 나왔지만...
최대 비상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 까지만 발령되고 끝났지요
거의 두달에 걸쳐 강원도 일대가 통행이 제한되고...
작전 기간동안 100만명이 훨씬 넘는 연일 동원 병력에,사상자가 50명 가까이 나온걸로 기억 됩니다
그때가 90년대 중후반으로 기억되니,아마 김영삼 정부 때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