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식스대리운전은 노동탄압, 부당해고 철회하라 !
전남대리운전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2018년 12월 27일 전남도청에서 정식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발급된 노동조합이다.
이는 국가가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대리운전노동조합 여수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과 노동법에 의한 너무도 정상적인 것이다.
전남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전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선 여수지역 식스대리운전과 순천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순천지역 업체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상견례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수의 식스대리운전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왔다.
식스대리운전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2019년 1월 15일 전남대리운전노동조합 여수지회 강금주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3명을 ‘대리점계약 종료 해지 통보’라는 문서를 만들어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부당하게 해고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출처 : 광주in(http://www.gwangjuin.com)
원본 링크 :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