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의 승용차는 시험장(학교) 출입금지
ㅇ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으로 작성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
주민등록증 등 공적증명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
자격증 소지자로서 가점대상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자격증 명칭을 확인
(재발급)하고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해당 가점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중 전자계산기, 통신장비(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등)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ㅇ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