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동거인인 외할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청년인 원고가 낸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에 대하여, 태어난 후 한번도 보지 못한 모친 명의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병무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2021구합76804)
-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여 판단함.
상위법령인 병역법과 그 시행령이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을 파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감면신청자에게 그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행정청이 그 하위규정인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그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이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실확인 및 조사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시행규칙의 상위규정인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32조에는 시행규칙상 규정된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곧바로’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면희망자가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곧바로 심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한 미제출 사유가 희망자로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희망자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의 경우 행정청이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직접 희망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달리 볼 경우 시행령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부여한 생계곤란기준 병역감면 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 ’조사의무‘를 희망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위법령의 내용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희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심사 결과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족의 동의서를 받지 못한 자나 그 가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 거부 등으로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수입을 산정할 수 없게 되거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처리규정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생계곤란 병역감면기준에 미달하여 결과적으로 희망자에게 최종적인 불이익이 귀속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초에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감면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상세 판결문 : 첨부 참조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804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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