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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버팀목“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
□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업무내용 |
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 56명 |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 ㆍ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ㆍ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 [붙임2]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참조, 소속기관 중복지원 불가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자)
구 분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득한 자 포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미취업청년층(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접수마감일(‘22. 5. 26.)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외 |
□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채용분야 | • 청년(체험형)인턴 |
고용형태 |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 ’22. 6. 15. ~ ’22. 9. 15. |
근무시간 | • 주 5일 [월~금, 1일 4~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희망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 근무 가능(09:00~18:00 중) |
수행업무 | • 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 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붙임3] NCS직무기술서 참조 |
보수수준 | • 1,578천원 수준 [제세공과금 포함] |
복리후생 | • 복리후생은 공단 복리후생 규정에 따름 |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 임용
□ 전형일정
전형절차 | 일정 |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2. 5. 19.(목) ~ ’22. 5. 26.(목)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 | ’22. 5. 27.(금) ~ ’22. 5. 30.(월) |
합격자 발표 | ’22. 5. 30.(월) 16:00 |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2. 6. 2.(목) ~ ’22. 6. 3.(금) | |
채용점검위원회 | ’22. 6. 7.(화) ~ ’22. 6. 8.(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2. 6. 9.(목) 16:00 | |
임용후보자 등록 | ’22. 6. 10.(금) ~ ’22. 6. 13.(월) 14:00 | |
공단 임용(예정)일 | ’22. 6. 15.(수)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 일정 및 주요내용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2. 5. 19.(목) ∼ ’22. 5. 26.(목) 18:00:00까지 • 접수방법: 소속기관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기관 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 소속기관별 접수처(이메일주소 및 소재지) [붙임3] 참고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청년(체험형)인턴_지원자명“으로 접수 |
서류전형 | • 선발인원: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응시자격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 • 합격자발표: ’22. 5. 30.(월) 16: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100점) ㆍ 서류검증 | • 일시: ’22. 6. 2.(목) ∼ ’22. 6. 3.(금)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계발계획 등) • 우대가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최종합격 3인 이하 채용은 채용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붙임1-1] 동점자 우선순위 선발 면허 / 자격점수 산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검증서류 제출: 응시자격·응시원서 기재 자격사항·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검증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발표: ’22. 6. 9.(목) 16: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임용등록 | • 임용후보자 등록: ’22. 6. 10.(금) ∼ ’22. 6. 13.(월) 14:00 •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22. 6. 15.(수)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22.8.14.) 결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후보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후 우대사항 |
□ 우대사항
ㅇ 인턴수료증 및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
※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은 인턴 수료자 중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함
ㅇ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턴 우대
5. 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
항목 | 주요내용 |
채용 이의신청 |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서식) 작성 후 소속기관별 입사지원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비위 신고 등 | • 채용비위 상설 신고센터 - (외부)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내부) 업무포털 Clean COMWEL(비윤리적행위 신고센터-채용비리 익명신고센터)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구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
6. 응시자 유의사항 |
ㅇ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이용하여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의 응시원서 양식으로 접수하지 않거나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ㅇ「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검증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않습니다.
ㅇ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취소됩니다.
ㅇ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에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이메일로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반환대상에 해당하지않음)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ㅇ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ㅇ문의처:[붙임3] 소속기관별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주소, 소재지 및 연락처 참고
2022. 5. 19.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버팀목“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
□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업무내용 |
청년(체험형)인턴 (기간제근로자) | 56명 | 전국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 ㆍ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ㆍ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 [붙임2]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참조, 소속기관 중복지원 불가
※ 기간제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
□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자)
구 분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득한 자 포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미취업청년층(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에 한함)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접수마감일(‘22. 5. 26.)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제외 • 우리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외 |
□ 근로조건
구 분 | 주요내용 |
채용분야 | • 청년(체험형)인턴 |
고용형태 |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 ’22. 6. 15. ~ ’22. 9. 15. |
근무시간 | • 주 5일 [월~금, 1일 4~6시간 시간선택제 근무] ※ 희망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 근무 가능(09:00~18:00 중) |
수행업무 | • 가입지원 및 보상지원 등 관련 업무 • 일반행정 등 실무경험 업무 - [붙임3] NCS직무기술서 참조 |
보수수준 | • 1,578천원 수준 [제세공과금 포함] |
복리후생 | • 복리후생은 공단 복리후생 규정에 따름 |
3. 전형 일정 및 전형별 주요내용 |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검증 ⇨ 임용
□ 전형일정
전형절차 | 일정 |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2. 5. 19.(목) ~ ’22. 5. 26.(목)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평가 | ’22. 5. 27.(금) ~ ’22. 5. 30.(월) |
합격자 발표 | ’22. 5. 30.(월) 16:00 |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2. 6. 2.(목) ~ ’22. 6. 3.(금) | |
채용점검위원회 | ’22. 6. 7.(화) ~ ’22. 6. 8.(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22. 6. 9.(목) 16:00 | |
임용후보자 등록 | ’22. 6. 10.(금) ~ ’22. 6. 13.(월) 14:00 | |
공단 임용(예정)일 | ’22. 6. 15.(수)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주요내용
전형단계 | 일정 및 주요내용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2. 5. 19.(목) ∼ ’22. 5. 26.(목) 18:00:00까지 • 접수방법: 소속기관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응시는 1개 기관으로만 가능(기관 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 불가 ※ 소속기관별 접수처(이메일주소 및 소재지) [붙임3] 참고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은 “청년(체험형)인턴_지원자명“으로 접수 |
서류전형 | • 선발인원: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선발(응시자격 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 • 합격자발표: ’22. 5. 30.(월) 16: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면접전형 (100점) ㆍ 서류검증 | • 일시: ’22. 6. 2.(목) ∼ ’22. 6. 3.(금)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식: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 • 평가요소: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이해도, 자기계발계획 등) • 우대가점: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최대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최종합격 3인 이하 채용은 채용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평균점수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면접시험 평균점수 50점 미만 득점 시, 부적격자로 보아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우선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붙임1-1] 동점자 우선순위 선발 면허 / 자격점수 산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 동순위자 면접전형 재실시 • 검증서류 제출: 응시자격·응시원서 기재 자격사항·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검증서류는 면접 당일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취소 및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발표: ’22. 6. 9.(목) 16:0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임용등록 | • 임용후보자 등록: ’22. 6. 10.(금) ∼ ’22. 6. 13.(월) 14:00 • 제출서류: 임용후보등록 관련 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임용후보 미등록자, 비위면직자 조회 결과 부적격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임용예정일: ’22. 6. 15.(수)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22.8.14.) 결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고득점 순(면접시험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에 의해 차순위자 선발(후보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및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 후 우대사항 |
□ 우대사항
ㅇ 인턴수료증 및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
※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 발급은 인턴 수료자 중 근무평정 우수자에 한함
ㅇ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우수인턴 근무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인턴 우대
5. 채용비위 신고 및 피해자 구제 |
항목 | 주요내용 |
채용 이의신청 | • 신청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붙임 서식) 작성 후 소속기관별 입사지원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예외대상 -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비위 신고 등 | • 채용비위 상설 신고센터 - (외부)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내부) 업무포털 Clean COMWEL(비윤리적행위 신고센터-채용비리 익명신고센터) • 채용비위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 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구제: 피해사실 인지 후 즉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
6. 응시자 유의사항 |
ㅇ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수 접수 및 면접시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본인 이외 타인의 대리작성 및 대리시험,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응시원서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이용하여 접수 마감시간까지 모든 작성을 완료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의 응시원서 양식으로 접수하지 않거나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ㆍ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면접시험 시 입실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 전자신분증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제외
ㅇ「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의제공을 요청하는경우 면접시험 시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합니다.
ㅇ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자료 일체를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서류검증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는 제공되지않습니다.
ㅇ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취소됩니다.
ㅇ임용일 이후에도 임용의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에임용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채용 전 과정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간 채용 이의신청(붙임 「채용이의신청 양식」 작성)이 가능합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작성) 할 수 있고(이메일로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반환대상에 해당하지않음) 180일 경과 후 불합격자제출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ㅇ채용비위 입사자(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제한되오니 반드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 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입사포기·결격사유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공지 할 수 있습니다.
ㅇ문의처:[붙임3] 소속기관별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주소, 소재지 및 연락처 참고
2022. 5. 19.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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