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감면 (지방세/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고업체후유증 환자/장애인 11개 세부사업별 세액을 감면 또는 면제하여 생활안정 또는 시설 운영지원을 도모함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와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를 감면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써 신체장해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체후유증 환자에게 지방세 감면
[고엽체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써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의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7급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본인의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회원용 공동주택 취득]
.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정회/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람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 만 18세미만의 3먕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사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양자 또는 배우자자녀 포함/입양자녀는 제외]
* 2010년 7월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31일 등록차량 까지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단체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감면
.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사람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차량의 명의를 1~3급[시각은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직계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2> 선정기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방세 감면/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또는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장애등급 제1급~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써 신체장해 등급 1급~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써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및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대상단체
* [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민주력명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4.19혁명공로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또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회원용 공동주택 취득]
. 전용면적의 85㎡ 이하의 회원용의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또는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나 입양자녀는 제외
* 2010년 7월 5일 출고차량 ~ 2012년 12월 31일의 등록차량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보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단체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영유아보육 시설 지방세를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자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 78조에 따른 균등분 면제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지방세 감면/고엽제후유증 환자 지방세 감면/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중 어느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2014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인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의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 취득을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2014.12.31한]/지역자원시설세 면제[2012.12.31 한]/등록면허세/단체의 주민세 재산분 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2014.12.31한]
-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를 감면
.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의 85㎡ 이하인 회원용 공동주택
.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를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2014.12.31까지 각각 면제 및 감면
※ 무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제 면제/재산세 50/100 경감 다만,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 유료 노인복지시설 : 취득세 50/100 경감, 재산세 50/100 경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 2012.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
. 승용자동차[7~20인승]/승합차[15인승이하]/화물차[1톤이하]/이륜자동차는 전액 면제
. 승자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엔 140만원까지를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
. 취득세/재산세면제 부동산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재산분 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주민세 재산분을 2014.12.31 까지 면제
* 부동산 취득 : 취득세/부동산 사용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또는 주민세 재산분
■ 서비스 이용 또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전화/우편/팩스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 문의
- 안정행정부 고객센터 02-2100-3399
■ 사이트
- 안전행정부 http://www.mopas.go.kr
첫댓글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