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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가족커플 마라톤-전국24시 콜화물-노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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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이야기-사진갤러리 채홍일 카페-장애인차량 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 및 지방세 감면(지방세,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채중사 선임하사♥^^ 추천 0 조회 1,395 15.12.13 09:0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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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2.19 09:55

    첫댓글

  • 작성자 18.02.19 09:55

  • 작성자 19.01.14 19:51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 작성자 19.03.09 09:35

    채홍일 카페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 작성자 21.04.14 11:24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작성자 21.04.15 10:57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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