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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시 제2023- 91호
[ 2023년도 임실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임실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임실군수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기간
● 2023. 11. 20. ~ 2024. 2. 29.
*수렵금지기간
2023. 12. 30 ~ 2024. 1. 1, 2024. 2. 9 ~ 2. 12(설연휴) ※ 아프리카돼지열병,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중단
※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경우 중단
■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임실군 수렵장
●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400명
● 총 면 적 : 597.35㎢
- 수렵장 설정면적 : 492.59㎢
- 수렵장 제외면적 : 104.76㎢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0.11㎢
● 공 원 구 역 : 1.022㎢
● 군사시설보호구역 : 23.556㎢
● 도 시 지 역 : 18.158㎢
● 문화재보호구역 : 0.059㎢
● 관 광 지 : 0.358㎢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4.237㎢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등 : 1.570㎢
● 기 타 지 역 :
- 인명, 재산, 가축의 피해예방 지역 : 55.691㎢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063)
오수지구대
오수면 충효로 2095-7
640-0611
운수파출소
임실읍 봉황로 212
644-6112
관촌파출소
관촌면 사선로 35
643-0011
신평파출소
신평면 가덕로 665
643-7112
강진파출소
강진면 강운로 143
644-9112
하운암파출소
운암면 강운로 1018
640-0616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임실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추후 장소 변경 시 수렵장안내문에 기재)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사무소명
소 재 지(주소)
전화번호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임실읍 수정로 30
640-2353
임실읍
사무소
임실읍 봉황로 144
640-4534
청웅면
사무소
청웅면 청웅로 153
640-4055
운암면
사무소
운암면 임운로 1884
640-4085
신평면
사무소
신평면 석등슬치로 369
640-4125
성수면
사무소
성수면 임진로 213
640-4155
오수면
사무소
오수면 오수3길 14
640-4413
신덕면
사무소
신덕면 수지로 94
640-4223
삼계면
사무소
삼계면 충효로 1281
640-4257
관촌면
사무소
관촌면 사선1길 13
640-4285
강진면
사무소
강진면 호국로 47
640-4324
덕치면
사무소
덕치면 인덕로 1401
640-4355
지사면
사무소
지사면 충효로 2437
640-4383
수렵장 이용안내 및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렵시작일부터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수용 인원
적 색 포 획 승 인 권
500천원
확인표지 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기타조수류
5개(마리)
4개(마리)
50개(마리)
400명
수 용 인 원 합 계
400명
* 기타조수류 : 청설모,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는 포획한 야생동물 모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분실 및 훼손된 확인표지(Tag)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모집인원 : 입금자 우선에 따른 선착순 모집
● 적색포획승인권 : 400명 선착순
● 모집기준 :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시·군이 아닌 엽사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가 없는 자
■ 모집제외 대상지역
- 경기(파주, 연천, 포천, 가평), 강원(철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강릉, 평창, 속초,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원주, 홍천, 횡성), 충북(단양, 제천, 보은, 충주, 괴산, 음성), 경북(상주, 울진, 문경, 봉화, 영주, 예천, 영덕, 영양, 안동, 청송)
- 환경부 홈페이지 내 ‘국내 야생멧돼지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현황’ 참고
*‘23.4.1부터 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주민등록초본 통해 거주 여부 확인 예정)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23. 10. 10.(화)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23. 10. 16.(월) 18:00까지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23. 10. 10.(화)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23. 10. 16.(월) 18: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23. 10. 16. 18: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지정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시고, 포획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 홍길동601120)을 기재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336-2337-01 (4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임실군수렵장)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09:00시부터 2023. 10. 16.(월) 18:00시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 여부 확인용)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포획승인 처리절차
- 팩스(FAX) 접수/방문(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23.10.10.09:00~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23.10.16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23.10.18 15: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추후 알림 예정)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23.11.06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23.11.17까지
※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고시문 붙임 파일을 참고하거나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 접수처
① 팩스접수 : 0503-8379-2963
② 연 락 처 : Tel) 063-853-7888 (대표번호)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전북 익산시 목천로 7길 19)
수렵활동시 방역방법 및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물의 처리방법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멧돼지의 경우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 임실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멧돼지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경우, 포획승인 취소 및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 경찰청「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23. 10. 18까지 경찰청에 통보하므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안전국(02-3150-2647) 또는 임실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렵활동 시에는 수렵인의 포획일시, 장소, 수렵활동 경로 등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수렵관리어플리케이션을 항시 사용해야 함
● 수렵활동시에는“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조끼와 수렵모자를 착용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함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 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렵장 운영기간 중 ASF 발생지역 출입(통과)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게 해당지역을 출입(통과)할 시,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함
●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 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처리할 경우
●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 수렵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임실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 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