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쳤던건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최근 2007년도 부터 2009년도까지 하천법이 계속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질문과 관련해서만 살펴보면, 과거에는 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었습니다(물론 과거에도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그 중 국가 소유라는 규정을 최근 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하천부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다 보니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국유라는 규정을 개정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하천부지 소유자가 하천관리청(관리청은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을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매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법에서는 국가하천은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천도, 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을 구성하는 이러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도 가능할 것이고,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요컨대 하천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모든 하천이 국가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으며(특히 지방2급하천의 경우),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예컨대 매매의 경우)이나 저당권 설정 등은 가능하며,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등기의 대상도 되고,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민법 장진종.
첫댓글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사는 곳이 분당제일학원하곤 넘 멀어서.. 기초입문서만 사서 감사히 동강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질문하면서도.. 잘 모르면서 건방지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닌지.. 내심으론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는건 질문하는게 젤 빠르다는 생각에... ^^;;
교수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