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묵비권’ 행사, 천안시청 처분에 강한 불만 표시하기도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을 두고 기획사기 의혹이 이는 가운데 이 사업의 중심 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이 7일 오전 대전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 이사장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황 이사장이 2017년 11월 경 투자피해자 A 씨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황 이사장이 몰래 공증증서를 위조해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5천 만원을 우리가 갚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황 이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황 이사장은 심리가 끝난 뒤 천안시에 대해 두 건을 소송을 제기했다며 천안시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했다.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선 한국기독교기념관 측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년 3월 각하했었다.
황 이사장은 “천안시가 취한 두 건의 조치에 대해 본안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려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137m 규모 세계 최대 예수상에 대해서도 곧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해싸.
하지만 두 건의 소송은 2022년 7월 대전지법에 접수만 됐을 뿐 심리는 시작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천안시 건축과 측은 오늘(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건은 법원에 계류 중일 뿐이다. 천안시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답했다.
법원엔 투자 피해자 A 씨와 배우자가 와 있었다. A 씨 부부는 “황 이사장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요구하면서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기자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니 일반 사람들은 황 이사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쉽다”며 개탄해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5월 3일 오후 재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