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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없이 세대주는 누구나 입주 가능합니다 ! ○ 대상단지 : 군산 산북부향1차, 산북부향2차, 산북부향3차, 산북부향4차 ○ 자격완화내용 : 주택, 소득, 자산, 거주지역 제한 없음(세대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당 1주택만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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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위치 |
○ 군산산북부향1차 : 군산시 산북동 3616 ○ 군산산북부향2차 : 군산시 산북동 3602-4 ○ 군산산북부향3차 : 군산시 미룡동 852 ○ 군산산북부향4차 : 군산시 산북동 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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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
단지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모집 호수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합계 | |||||
군산산북부향1차 |
27 |
27.00 |
6.35 |
3.01 |
36.36 |
35 |
3 |
개별난방 (도시가스) 중앙복도식 |
39 |
39.00 |
9.18 |
4.34 |
52.53 |
186 |
2 | ||
군산산북부향2차 |
30 |
30.40 |
10.71 |
0.51 |
41.63 |
67 |
3 | |
군산산북부향3차 |
32 |
32.81 |
7.80 |
4.60 |
45.21 |
7 |
4 | |
39 |
39.95 |
9.50 |
5.60 |
55.05 |
217 |
27 | ||
군산산북부향4차 |
30 |
30.26 |
7.18 |
4.20 |
41.64 |
16 |
5 | |
39 |
39.08 |
9.28 |
5.42 |
53.78 |
274 |
41 |
• 금회 공급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 이상)이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음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당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이 주택의 입주시기는 계약체결 후 14일 정도 소요되며 그 시기는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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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
단지 |
주택형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산북부향1차 |
27 |
5,444 |
1,080 |
4,364 |
45,720 |
39 |
7,622 |
1,520 |
6,102 |
69,680 | |
군산산북부향2차 |
30 |
5,661 |
1,130 |
4,531 |
56,610 |
군산산북부향3차 |
32 |
6,533 |
1,300 |
5,233 |
58,790 |
39 |
7,622 |
1,520 |
6,102 |
74,040 | |
군산산북부향4차 |
30 |
6,424 |
1,280 |
5,144 |
55,520 |
39 |
7,622 |
1,520 |
6,102 |
71,86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래의 국민임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함
[국민임대 소득기준]
※ ‘세대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 본 모집공고일 현재 상기 국민임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아래와
같이 할증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함
소득기준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할증 임대조건 : [붙임 1]
• 금회 계약체결하여 입주한 자는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최초 계약체결시 소정의 각서를 징구함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용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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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본 모집공고일('13.07.04) 현재 세대주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19세 이상의 세대
주)는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
표등본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 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까지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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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계약체결 | |
기간 |
장소 | |
‘13.07.10(수) ∼ ‘13.08.30(금)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군산매입국민임대상담실 (군산산북부향1차아파트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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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 통보 |
※ 신청접수장소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토, 일요일 및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음
• 현장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우편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중 10:00까지 신청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선착자를 결정함
■ 입주자 선정
• 선착순으로 단지 및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입주 유자격자로 확인되는 신청자를 당첨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보함
• 신청자(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부적격 사유 및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 및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소득은 지자체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소득조사 및 소명 심사결과에 따라 임대조건 결정하여 계약체결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
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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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류 |
본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구비서류 |
내용 |
수량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접수시기 : 현장접수시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한국토지주택공사 소정양식 등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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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발표 : 개별통보
■ 계약안내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 입주자 자격이 상실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별통보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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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는 관계법령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계기관 등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등]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하며,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 상태는 최초 입주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본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신청 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주민 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일정기간 거주하시다가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1개월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신청일로부터 1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계약자에게 부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 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 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군산임대상담실 063)468-0921(군산시 산북동 3616 산북부향1차아파트 108호) ☎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063) 840-0917, 0918 (익산시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
군산 매입국민임대 임대상담실
※ 교통편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이용하여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