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학살 유튜브제작 字幕용
1. 백만민간인학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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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조국이 해방되고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지배하였다, 극동아시아지역사령관 맥아더는맥아더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여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미군정을 선포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친일파들을 대거 미고용, 편입하였습니다. 포고령에는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서 상륙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자주적으로 치안유지활동을 전개하였던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를 부정하였으며 심지어 상해임시정부마저인정하지 않고 포고령제2호를 발동하여 친일 군경과 부역세력들을 재임용하여 자주적인 통치활동을 억압하고 탄압하기에 이르게됩니다.
미군정은 3년동안 대구10,1항쟁. 제주4,3항쟁. 여순항쟁등 민중봉기에 미군과 경찰들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고 친미주의자 이승만에게 정권을 이양하게되며. 이승만은 반공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주의애국자들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며 독재정권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친일군경은 이승만의 주구가 되어 총과칼로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이승만의 공포정치는 도를 넘기시작하였으며 군과 경찰은 부패하였고 국민의 원성은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승만정권은 싸울 능력이나 의지조차 없었으며 야간에 열차로 도주하면서 인민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위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였다. 군과 경찰은 도주하기 급급하였으며 후퇴하면서 민족주의성향의 애국자,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사상의심자,부역혐의자, 빨치산토벌지역주민등을 포함한 양민을 백만명넘게 집단학살하는 반인륜적 야만행위를 저지르게됩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로 4,19민주혁명이 성공하여 장면정권이 수립되어 한국전쟁발발10년만에 국회양민학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착수하여 15일동안 신고된 양민학살신청이 113만명에 이르렀다.
유족들은 이에 힘을 얻어 1960년 10월전국피학살자 유족회를 창립하고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장면정부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2.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역사 youtu.be/pHIOoodwcR0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시민과 학생노동자 그리고 전국각지의 피학살유족회들이 빗발치는 이승만정권부역세력들의 처벌을 요구하자 국군내의 친일군출신들이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반란에 성공한 군사독재정권이 20여년동안 민주세력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유족회활동을 하였던 중앙집행부는 소급입법을 적용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하고 가족들에게는 연좌제를 실시하여 감시탄압을 계속하였다. 전국피학살자유족회 노현섭 회장은 무기징역(마산), 이원식(대구) 사정위원장은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수십 명의 유족회 간부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돼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박정희정권이 붕괴되고 전두환노태우정권까지 민간인학살은 입에 담지못할 금기사항이 되고말았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제주 4,3특별법제정이 이루어졌다.
박정희 군사 정권은 집권 후 1961년 6월 22일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이전으로 소급 적용해 ‘특수 반국가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피학살자 유족을 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유족들을 검거하면서 유골 발굴 일지와 피학살자 조사 명부, 유족 회원 가입 명단 등 진상 규명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기록물들을 군사 정부 포고령 제18호로 폐기해 버렸고 유족들이 세운 위령비들을 파괴했다.
김대중정부는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의 단초를 제주 4.3특별법제정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도 범국민위원회에 참여하여 김대중정부에게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고 천신만고끝에 2005년 5월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제정되었다. 법을 근거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동안 이명박은 조사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박근혜는 과거사말살정책을 펴나가며 과거사진실규명은 암흑속에 좌초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이명박 박근혜정권과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시키기 위한 입법투쟁활동을 10여년동안 줄기차게 전개하여 21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과거사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12월10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법안은 노무현정부때 법안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후퇴한 법안이 되고말았다.
이는 유족들과 관련단체와 진실화해위원회가 풀어가야할 숙제이다. 또한 민주당행안위의원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재개정작업에 착수하고있다.
3. 진실과 화해 기본정리법의 목적 youtu.be/MSw_bNmmfrM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실규명의 범위)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형사소송법」에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진실화해위원회조직 예상 youtu.be/FrYJEqJ6PWI
위원회의 구성
(구성) 위원회는 상임위원3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 대통령이 지명 국회선출8인(상임위2인포함)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
(활동)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진행, 진실규명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위원회(1~3소위)를 구성
○ 인사검증(10월) 위원장, 위원 임명(11월)
위원회 기구 인력운용계획
2기위원회의 신청수요 예측곤란, 1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직인력구성
위원회 출범후 신청량에 따라 인력개편 및 정원외 인력(전문임기제)확대검토
인력:224명(정원151명)정원외 73명
조직:1처 1관 3국 1단 12과
위원회 인력채용(21년 1월~ 3월)관계기관협의(10월초)
위원회 기구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 위원15인(상임위원 4인포함)
제1소위원회 ㅡ 제2소위원회 ㅡ 화해위원회
(민족독립 및 집단희생규명) (인권침해규명) (권고사항관련)
사무처
조사1국(제1소위관련)조사총괄과~ 2과 가동
조사2국(제2소위관련)조사 3과~5과 가동
5. 유족이 해야할 일 youtu.be/UYcBjg3ahxg
유족이 해야할 일
1)유족회에 참여하여 진화해정보를 확인하여야합니다.
2)공영방송과 언론매체의 신청인보도를 확인하여야합니다.
3)신청장소를 유족회와 상의하여야합니다.
4)법률부로커들의 말을 귀담아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5)조사신청을 할때 주민등록증과 제적등본.도장을 소지하여야합니다.
6)증빙서류가 있을때 보관하였다가 조사관의 제시요구가 있을때 제출하면됩니다.
7)증빙서류가 없어도 조사관은 조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8)신청인으로서 국가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정당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9)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조사관은 정해진 조사메뉴얼대로 조사를 합니다. 불안하거나 유도심문을 할때 조사관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11)유족회는 유족님들의 권리침해와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유족상담실을 24시간 가동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유족민원을 청취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12)사건의진상을 빌미로 부로커들의 금품요구는 거절해야 되며 유족회에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사신청순서
1)조사신청서 작성(서울 및 시군구 자치행정과)
2)접수
3)접수증발부
4)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사개시유무통보
5)담당 조사관결정
6)조사일시 통보
7)조사장소에서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조사
8)조사관조사서류에 인장날인
9)조사완료후 귀가
10)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조사결과 상정
11)조사 결정문 신청인에게 통보 (조사종결후 3개월이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유트브 방영은 자막작업이 끝나는대로 유투브에서 22일경 방영에정입니다.
카페에 게재된 유투브는 영문을 손으로 누르시면 화면을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백만민간인학살의배경
youtu.be/-NTcyoXghE8
2.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역사
youtu.be/pHIOoodwcR0
3. 진실과 화해 기본정리법의 목적
youtu.be/MSw_bNmmfrM
4. 진실화해위원회조직 예상
youtu.be/FrYJEqJ6PWI
5. 유족이 해야할일
youtu.be/UYcBjg3ahxg
카페일반게시판에 게재된 유투브영문을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동영상을 볼수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진상조사가 70여년만에 드디어
12월에 문을 열게됨에 따라 유족들에게 이해폭을 넓히고자 소식지(북소리) YouTube 카카오톡 등에 쉽게 편집하여 많은 도움이 될줄믿습니다.
이에 우리 유족들은 이해가 될때까지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의각고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이 12월부터 시작되여
100만유족의 원한이 조금이나만
해소되기를 빕니다.
이결실이 맺기까지
아프신 몸으로 유족을 위해
희생하신 의장님!
임원진여러분께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