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10543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일회용 빨대의 안전관리'로 이해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회용 빨대'는 식품과 접촉하는 컵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일회용 빨대의 제조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Ⅱ. 공통기준 및 규격 1. 공통제조기준 가. 원재료 기준 5)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PFAS(과불화화합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PFAS(과불화화합물)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동향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생용품정책과 윤진홍 정책연구원(☏043-719-17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